2023-2학기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 제출 안내[4학기생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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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미제출 시 교과목 이수 학점이 27학점 이상이라 할지라도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논문졸업을 희망한 4학기생 중 논문 작성을 포기하고 학점이수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기간 내에 반드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학점이수 졸업이 가능합니다.)1. 기간 : 2022/12/8(금) ~ 2022/12/14(목) 2. 대상 : 현재 4학기 재학생 중, 학점이수 졸업을 희망하는 자 3. 제출방법 : 1)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교학팀(한울관 214호)에 제출 2) 우편 제출 :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한울관 214호 경영대학원 *이메일(kwgsb@kw.ac.kr) ※ 본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2019. 1. 23> - 제43조(학위수여) ② 제32조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가 기타 제반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3>
화, 목 : 09:00 ~ 21:00 (저녁식사 19:00 ~ 20:00) 월, 수, 금 : 09:00 ~ 17:30
전화) 02-940-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