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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학칙

제정일 : 2003. 3. 1
개정일 : 2022. 8.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통합학칙은 본교의 학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였으며, 각 특수대학원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고급 전문인을 양성한다.<개정 2004. 3. 1>

제3조(대학원의 명칭)

  • 본교에 두는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① 일반대학원 : 광운대학교 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 ② 특수대학원 :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9. 10. 16, 2010. 2. 9, 2017. 11. 20>

제4조(대학원의 과정)

  •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신설 2004. 3. 1>
  • ② 각 학위과정 안에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 ④ 각 특수대학원은 제3항의 특별과정 외에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부정기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단,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별표 3]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 10. 16><개정2012. 12. 4, 2015. 11. 10>

제4조의2(대학원과 학부의 연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7. 17>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1, 2005. 9.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2021.02.03., 2021. 6. 22.,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2022. 8. 23>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여기서 수업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8. 5. 1>
  • ②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05. 9. 2>
  • ③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 ④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5. 3. 1>

제7조(재학연한)

  •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해야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 ② 각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4. 3. 1, 2006. 9. 1>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 ④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제8조(학기, 수업 등)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5. 9. 2>
  •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일반대학원은 주간수업을, 각 특수대학원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스마트융합대학원은 주간수업을, 교육대학원은 현장실습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 9. 2, 2009. 10. 16, 2017. 11. 20>
  • ③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대면수업 외에 필요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08.26>

제 3 장 입학

제9조(입학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제10조(입학자격)

  •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5. 3. 1>
  • 1.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5. 3. 1, 2009. 2. 3, 2016. 8. 11>
  •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은 동일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 ②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 ③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1조(입학전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필답고사, 구술시험, 면접) 또는 특별전형(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에 의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한국어 이해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2조(지원절차)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

제13조(편입학)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

  •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은 박사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 ②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신설 2014.11.25>
    • 1. 정원 외 군위탁생
    •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 ③ 석사과정 중 통합과정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의 소정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제14조(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14조의 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일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설 2012. 8. 21.>

제15조(입학전공분야 등)

  • ①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분야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 과정에 입학한 경우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지정(이하 “지정과목”이라 한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이수학점은 제21조의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신설 2004. 3. 1>
  • ② 삭제 <2008. 5. 1>
  • ③ 학칙 제14조의 2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학적부에는 등재한다.<신설 2012. 8. 21>

제15조의 2(학과 및 전공변경)

  • ① 일반대학원 학생의 학과 변경은 3학기 개강 전 1회에 한하여 동일계열 내에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5. 1]

제16조(입학의 허가와 취소)

  • ① 총장은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7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입학등록)
  • ② 재학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각 호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정규등록)
  • ③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연구등록)<신설 2006. 10. 27>
  • ④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허가를 받은 자 는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1>
  • ⑤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기 납입금을 소급 인정받는다.
  • ⑥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휴학 및 복학)

  •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4.11.25>
  • ④ 임신·출산·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 휴학신청은 창업 중에만 가능하다.<신설 2014.11.25.><개정 2017. 7. 17, 2018. 10. 24>
  • 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신설 2014.11.25>
  • ⑥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항번호변경 2014.11.25>
  • ⑦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직권휴학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0.28>

제19조(퇴학 및 제적)

  • ①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05. 3. 1>
    • 1. <삭제 2012. 8. 21.>
    • 2.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 3.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미수료)<개정 2004. 3. 1>
    • 5.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성적불량)
    • 6.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징계)

제 5 장 교과와 학점

제20조(교과과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3. 1>

제21조(수료학점)

  • 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최저 이수학점과 총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동일과목을 중복이수한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 박사과정은 본교의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에 한하여 석사과정의 학점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사정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 1.일반대학원 : 석사 24학점, 박사 60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신설 2004. 3. 1>
    • 2.환경대학원 : 24학점
    • 3.경영대학원 : 24학점<개정 2005. 3. 1, 2013. 7. 24>
    • 4.스마트융합대학원 : 24학점<개정 2004. 3. 1, 2009. 10. 16, 2017. 11. 20>
    • 5.교육대학원 : 24학점
    • 6.상담복지정책대학원 : 30학점<개정 2004. 3. 1, 2010. 2. 9, 2010. 12. 7>
    • 7. 건설법무대학원 : 24학점<신설 2006. 10. 27>
  • ② 일반대학원 각 학과(또는 협동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위과정별로 4학기(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이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다.<신설 2014.11.25>

제22조(학기당 이수학점)

  •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이수학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학점 초과이수는 총장의 사전승인에 한하며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2016. 8. 11, 2020.04.16, 2020.10.28>
    • 1.일반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3학점<개정2012. 8. 21>
    • 2.환경대학원 : 최저 2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2020. 10. 28>
    • 3.경영대학원 : 최저 3학점, 최대 9학점<개정 2004. 3. 1, 2005. 3. 1, 2020. 10. 28>
    • 4.스마트융합대학원 : 최저 2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2009. 10. 16, 2017. 11. 20, 2020. 10. 28>
    • 5.교육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0학점<개정 2005. 9. 2, 2014. 11. 25, 2016. 8. 11, 2020. 10. 28>
    • 6.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최저 2학점, 최대 12학점<개정 2006. 3. 1, 2010. 2. 9, 2010. 12. 7, 2020. 04. 16>
    • 7. 건설법무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신설 2006. 10. 27, 2020. 10. 28>

제23조(학업성적평가)

  •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시험, 출석, 기타 등의 평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단,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I”(유보)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게시판 리스트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59이하 0 P 합격
    NP 불합격 I 평가유보
  • ② 각 특수대학원은 학업성적의 표시내용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2(성적평가 자료 보존)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 및 날인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6>

제23조3(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 ⓛ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수강지도 및 수강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안내받고, 자녀가 해당교원의 강의를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 ② 제23조3 제①항의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임교수가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 ③ 교원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제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9. 6. 26>

제24조(학업성적의 유효)

제22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업성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한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2. 8. 21>

  • 1.일반대학원 : D0 이상
  • 2.환경대학원 : C0 이상
  • 3.경영대학원 : C0 이상
  • 4.스마트융합대학원 : C0 이상<개정 2009. 10. 16, 2017. 11. 20>
  • 5.교육대학원 : C0이상
  • 6.상담복지정책대학원 : C0 이상<개정 2010. 2. 9>
  • 7.건설법무대학원 : C0 이상<신설 2006. 10. 27>

제25조(학점의 인정)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21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6. 8. 11>
    • 1.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때 취득한 학점
    • 2.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
    • 3. 편입학생이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 4. 재학생이 학점교류 협정교에서 학점 교류학생 또는 교환학생으로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개정 2004. 3. 1>
    • 5.재학생이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강좌를 이수한 학점. 단, 일반대학원 전과학생의 경우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05. 3. 1, 2017. 7. 17>
    • 6.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자가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 7. 학?석사연계교과목으로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학점 <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8. 대학원 인턴십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한 학점<신설 2016. 8. 11>
  • ② 제1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4. 3. 1>
    • 1. 박사과정 수료학점에 산정하는 석사과정 인정학점은 최고 30학점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 졸업자, 일반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학생 중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졸업한 자는 24학점 이하를 인정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7. 8. 17, 2019. 1. 23>
    • 2.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과정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 3.편입학자의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최대 15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4.일반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교류협정 대상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또한 국제?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환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를 준용하며, 한 학기 최대 6학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총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의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 5. 일반대학원 각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타 학과에 개설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 학기 최대 3학점, 총 6학점을 각 특수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6.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 7.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 개설과목(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한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 8. 인턴십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대학원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 8. 11>
  • ③ 일반대학원 온라인 수업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08.26>

제26조(수료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개정 2005. 3. 1>

제 6 장 자격시험

제27조(자격시험)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학위취득 자격요건으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단,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7. 8. 17, 2013. 7. 24, 2019. 6. 26>
  •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이전에 제1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차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외국어시험)

  • ① 제27조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외국어시험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9. 2>
  •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학생은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 ③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은 학과에 따라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④ 제1항의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하나로 한다.
  •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정하는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소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⑥ 외국인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시험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5. 9. 2>
  • ⑦ 석사과정에서 학위 취득자격 외국어시험(영어)에 합격하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석·박사통합과정에서의 합격과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11.25>

제29조(종합시험)

  • 제27조의 종합시험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30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등록을 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각 특수대학원은 제3호를 내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개정 2004. 3. 1>
  • 2. 제27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04. 3. 1><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4. 11. 25>
  • 4.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14.11.25>
  • 5.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조기수료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 <신설 2014. 11.25>
  • 6.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은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1.25>
  • 7. 석사과정에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 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개정 2004. 3. 1> <번호이동2014.11.25>
  • 8.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번호이동2014.11.25>
  • 9.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번호이동2014.11.25>
  • 10. 제14조의 2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3년 이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신설 2012. 8. 21> <번호이동2014.11.25.>
  • 11.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 :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신설 2018. 10. 24.>

제31조(지도교수)

제46조 제2항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학과내규에 따른다. 단,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9. 4. 17>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2019. 1. 23>

제33조(논문제출시한 등)

  •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기간 이내에 본심사가 있어야 한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9년, 박사과정 15년, 석·박사통합과정 15년<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2. 환경대학원 : 시한 없음
    • 3. 경영대학원 : 시한 없음
    • 4. 스마트융합대학원 : 9년<개정 2009. 10. 16, 2017. 11. 20>
    • 5. 교육대학원 : 5년
    •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시한 없음<개정 2010. 2. 9>
    • 7. 건설법무대학원 : 시한 없음
  • ② 제32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연한 내에 학위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4조 2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에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등)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신설 2003. 3. 1><개정 2006. 10. 27>
  •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5조(공개강좌)

일반대학원장 및 각 특수대학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연구상의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3. 1>

제36조(연구과정)

  • ① 제10조의 학위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삭제 2005. 3. 1>
  •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특별과정)

<삭제 2004. 3. 1>

제 9 장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 지원을 할 때에는 제11조의 입학전형을 거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위탁학생)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군기관 등이 소속 직원의 위탁교육을 의뢰한 때에는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제휴 협정서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 10 장 장학지원 및 학생지도

제40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제41조(연구보조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조교로 임명될 경우 소정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1. 3, 2005. 3. 1>

제42조(징계)

  •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징계의 양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의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제 11 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4조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 3. 1>
  • ② 제32조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가 기타 제반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3>
  •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④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제45조(명예박사학위)

  •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12 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46조(조직)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사무조직은 본교의 직제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개정 2005. 3. 1>
  • ②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05. 3. 1>

제47조(대학원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심의사항 일부를 제51조에 규정한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또는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5. 3. 1>
  • 5. 기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5. 3. 1>

제48조(대학원위원회 구성)

  • ①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3. 1, 2015. 11. 10>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제49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8. 17>
  • ②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1, 2007. 8. 17>

    제 13 장 보 칙

    제5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2006년도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과 [별표 2]의 2006년도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정보복지대학원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8조 제1항의 “계절학기”가 “계절수업”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제3항과 정보복지대학원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계절학기”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 제3호 경영대학원 27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학생부터 적용한다.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의 시행일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설법무학과 신설, [별표 3]의 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제3조, 제5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 2]의 정보통신대학원 명칭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학위종별)와 관련하여서는 변경 전 대학원 통합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별표2의 정보콘텐츠대학원 및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전공명칭변경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0조 6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의 환경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3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의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칭 및 학위종별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 11. 25>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 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의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은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 2015. 11. 10>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 문화산업학과 및 재난안전공학과 신설, [별표 2]의 경영대학원 명칭 변경 및 신설, 폐지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 8>

    제 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방위사업학과 경영정보전공의 학위명칭 변경, [별표 2]의 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1>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1. 23>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17. 7. 17>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25조(학점의 인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입학한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생의 전공명칭과 학위종별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콘텐츠대학원을 스마트융합대학원으로 한다.

    ②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27>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 23>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 제2항 1,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제43조(학위수여)는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4. 17>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26>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3>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16>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8.26>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 2조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뷰티융합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제 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20. 10. 28>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2. 0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및 [별표2]는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22학년도 전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게시판 리스트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학위종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학계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재료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로봇학과<개정 2014. 7. 15> 공학석사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융합공학과<개정 018.10.24>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과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학과<신설 2006.10.27> 건축학석사 건축학박사
    인공지능응용학과<신설 2021.02.03> - 공학석사
    <개정 2021.12.28.>
    공학박사
    <신설2021.12.28.>
    이학계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개정 2013.07.24>
    이학석사 이학박사
    화학과
    수학과
    인문사회계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통상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커뮤니케이션학과
    <개정 2015.11.10>
    커뮤니케이션석사
    <개정 2015.11.10>
    커뮤니케이션박사
    <개정 2015.11.10>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산업심리학과 심리학석사 심리학박사
    국제지역학과 지역학석사 지역학박사
    문화산업학과<신설 2015.11.10> 문화산업학석사 문화산업학박사
    예체능계 스포츠융합과학과<신설 2018.10.24> 체육학석사 -
    28개
    학과
    26개
    학과
    28개
    학과
    27개
    학과
    28개
    학과
    27개
    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정 2017.11.20>
    컴퓨터, 전자통신, 보호분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전자부품연구원
    전자, 정보통신(IT) 관련분야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초과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공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신설 2005. 3.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신설2013.07.24>
    6개
    기관
    5개
    기관
    6개
    기관
    5개
    기관
    6개
    기관
    5개
    기관
    학과간
    협동과정
    플라즈마바이오
    디스플레이학과<신설 2005.3.1>
    <개정 2011.7.29>
    공학석사 공학박사
    범죄학과 범죄학 석사 범죄학박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신설 2006.10.27.>
    <개정2013.07.24>
    - - - -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개정 2013.7.24>
    방위사업학과<신설 2007.8.17.>
    - 경영전공<신설 2014.11.25.>
    <개정2019.6.26.>






    공학석사
    국방경영학석사
    <신설2014.11.25.>
    <개정2016. 1. 8.>
    공학박사
    국방경영학박사
    <신설2014.11.25.>
    <개정2016. 1. 8.>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신설2008.6.18.>
    <개정2016.8.11>
    - - - 공학석사 -
    건설법무학과<신설 2009.10.16> 건설법무학박사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신설2012.8.21> 콘텐츠학박사
    교육학과<신설 2014.11.25> 교육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신설 2015.11.10.> 공학석사 공학박사
    게임학과<신설 2018.10.24> - 게임학박사
    실감융합콘텐츠학과<신설 2018.10.24> - 콘텐츠학박사
    인공지능융합학과<신설 2019. 4. 17.> 인공지능융합학석사신설
    <2019. 4. 17>
    인공지능융합학박사<신설2019. 4. 17>
    ICT융합학과
    <신설 2019. 4. 17.>
    <폐지 2019.10.23.>
    CT융합학석사<신설2019. 4. 17>
    <폐지 2019. 10. 23>
    ICT융합학박사<신설2019. 4. 17>
    <폐지 2019. 10. 23>
    부동산법무학과<신설 2019.10.23.> - 부동산법무학과<신설 2019. 10. 23>
    글로벌인문융합경영학과<신설 2021.8.24>
    - 글로벌비즈니스전공<신설2021.8.24>
    -글로벌인문융합전공<신설 2021.8.24>
    글로벌경영학석사 <신설 2021.8.24>
    글로벌인문사회학석사<신설 2021.8.24>
    메타버스융합학과<신설 2022.4.18> 메타버스융합학석사<신설2022.4.18> 메타버스융합학박사<신설2022.4.18>
    6개
    학과
    11개
    학과
    9개
    학과
    12개
    학과
    9개
    학과
    12개
    학과
    총계 194 140 194 140 194 140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게시판 리스트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석사) 학위종별(석사학위과정)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환경대학원 ◇ 환경경영전공
    ◇ 환경공학전공
    ◇ 영향평가전공
    ◇ 재난안전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 민간부문재해경감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30 30 30 경영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개정 2011.11.9>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개정 2011.11.9.
    , 2014.2.7>
    ◇주식투자트레이딩경영전공
    <신설 2017.11.20>
    ◇창업컨설팅전공
    <신설2011.11.09>
    <개정 2014.02.07>
    ◇경영정보전공
    <개정2015.02.06.>
    ◇호텔외식컨설팅경영전공
    <신설 2015.11.10.>
    <개정 2017.11.20>
    ◇관광외식경영전공
    <신설2016.11.23.>
    <개정 2017.11.20., 2018.10.24.>
    <폐지 2020.08.26>
    ◇자기경영컨설팅전공
    <신설2019.6.26>
    75 75 75 경영학석사
    서비스경영학과
    <개정2007.12.4>
    ◇심리안전경영전공
    <신설 2011.11.09.>
    <개정2018.10.24, 2019.6.26>
    ◇뷰티예술경영전공
    <신설 2014.07.15>
    경영학석사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신설2017.11.20>
    ◇식의학(ND)경영전공
    ◇마이크로바이옴경영전공
    경영학석사
    마이스터경영학과 <신설 2019.10.23> 경영학석사
    <신설 2019.10.23>
    스마트융합대학원
    <개정 2009. 10. 16>
    <대학원 명칭 변경
    2017. 11. 20>
    스마트
    시스템학과
    <신설 2017.11.20>
    정보시스템전공 50 48 58 공학석사
    (00전공)
    실감콘텐츠기술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개정 2020.08.26>
    게임학과 게임학전공
    <신설 2017.11.20>
    게임학석사
    (00전공)
    스마트러닝콘텐츠전공
    <신설 2017.11.20>
    뷰티융합전공
    <개정 2017. 11. 20><폐지 2020.08.26>
    뷰티융합학석사
    관광외식산업학과
    <신설2020.08.26>
    관광산업전공<개정 2017. 11. 20>
    <개정2020.08.26>
    관광외식산업학석사
    (OO전공)
    <개정2020.08.26>
    외식산업전공
    <신설2020.08.26>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신설2017.11.20>
    도시계획부동산전공 도시계획부동산
    학석사(00전공)
    부동산자산관리전공
    스마트도시부동산전공
    의료기기산업전공<신설 2017. 11. 20> 의료기기산업석사
    교육대학원 ◇ 수학교육전공
    ◇ 특수교육전공<신설 2014.2.7>
    ◇ 조기영어교육전공<개정 2011.11.9.,
    2016.1.8., 2019.10.23>
    ◇ 상담심리전공
    ◇ 코칭심리전공
    ◇ 부모교육전공
    ◇ 평생다문화교육전공<개정 2011.11.9>
    ◇ 언어재활ㆍ치료교육전공
    <개정 2014.2.7., 2019.10.23>
    ◇ 생활체육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개정 2007.1.5., 2009.2.3., 2017.11.20>
    ◇ 심리치료교육전공<신설 2011.11.9>
    95 105 105 교육학석사(00)전공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개정 2010. 2. 9>
    상담심리치료학과 ◇ 상담심리치료전공 100 100 90 교육학석사(00)전공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
    <신설 2012.12.04>
    ◇ 실버복지전공
    ◇ 아동청소년전공
    <개정 2012.12.04>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아동청소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공공정책관리학과
    <폐지 2019. 4. 17>
    ◇ 행정관리전공
    <개정 2010. 12. 7>
    <폐지 2019. 4. 17>
    ◇ 범죄학전공
    <개정 2012.12.04.>
    <폐지 2019. 4. 17>
    행정학석사(00전공)
    <폐지 2019. 4. 17>
    범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폐지 2019. 4. 17>
    건설법무대학원
    <신설 2006.10.27>
    건설법무학과 ◇ 건설법무 공법전공
    ◇ 건설법무 사법전공
    ◇ 건설소송실무전공
    <신설 2016. 8. 11>
    38 38 38 법학석사(00전공)
    388 396 396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게시판 리스트
    대학원 계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학위종별 비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일반대학원 공학계 임베디드SW공학과
    <폐지 2017.02.28>
    - - - - - - 공학석사 채용조건형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
    <신설2012. 8. 21>
    - - - - - - 콘텐츠학박사 재교육형
    <신설2012. 8. 21>
    정보콘텐츠
    대학원
    공학계 3D콘텐츠학과
    <신설 2010. 12. 7>
    <폐지 2015. 11. 10>
    - - - - - - 문화콘텐츠학 석사
    <신설 2010. 12. 7>
    <폐지 2015. 11. 10>
    재교육형
    <신설 2010. 12. 7>
    <폐지 2015. 11. 10>
    - - - -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정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