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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학칙
제정일 : 2003. 3. 1
개정일 : 2024.08.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통합학칙은 본교의 학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였으며, 각 특수대학원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고급 전문인을 양성한다.<개정 2004. 3. 1>
제3조(대학원의 명칭)
- 본교에 두는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일반대학원 : 광운대학교 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 2. 특수대학원 :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개정 2006. 10. 27, 2009. 10. 16, 2010. 2. 9, 2017. 11. 20>
제4조(대학원의 과정)
-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신설 2004. 3. 1>
- ② 각 학위과정 안에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 ④ 각 특수대학원은 제3항의 특별과정 외에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부정기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단,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별표 3]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 10. 16><개정2012. 12. 4, 2015. 11. 10>
- ⑥ 대학원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 4. 18.>
- ⑦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융합전공을 둘 수 있으며, 융합전공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4. 8. 28.>
제4조의2(대학원과 학부의 연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7. 7. 17>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1, 2005. 9.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2021.02.03., 2021. 6. 22.,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2022. 8. 23, 2022. 10. 25, 2022. 12. 27, 2023. 4. 18, 2023. 6. 27, 2023. 8. 22, 2023. 10. 24, 2023. 12. 26, 2024. 4. 24, 2024. 6. 26, 2024. 8. 28.>
제5조의2(대학원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교원연구실적 기준)
- ① 7명 이상 관련분야 전임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으로 한다.
- ③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여기서 수업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8. 5. 1>
- ②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05. 9. 2>
- ③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 ④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5. 3. 1>
제7조(재학연한)
-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해야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 ② 각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4. 3. 1, 2006. 9. 1>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 ④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제8조(학기, 수업 등)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5. 9. 2>
-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 9. 2, 2009. 10. 16, 2017. 11. 20, 2021. 8. 24>
- ③ 일반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등을 할 수 있다. 단, 학과간 협동과정 내 원격기반으로 신설되는 학과(이하 ‘원격기반 학과’라 한다)는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이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원격수업으로만 개설하고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4, 2023. 4. 18.>
- ④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의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신 추가 6학점 이수로 논문을 대체할 경우 해당 추가 학점은 원격수업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 ⑤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주간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원격수업, 특강 등으로 실습은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 8. 24><항 번호 변경 2023. 4. 18.>
- ⑥ 제3항과 제5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 8. 24><개정 2023. 4. 18.><항 번호 변경 2023. 4. 18.>
제3장 입학
제9조(입학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제10조(입학자격)
-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5. 3. 1>
- 1.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5. 3. 1, 2009. 2. 3, 2016. 8. 11>
-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10조의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은 동일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 ②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 ③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1조(입학전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필답고사, 구술시험, 면접) 또는 특별전형(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에 의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한국어 이해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2조(지원절차)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
제13조(편입학)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3조의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
-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은 박사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 ②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신설 2014.11.25>
- 1. 정원 외 군위탁생
-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 ③ 석사과정 중 통합과정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의 소정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제14조(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14조의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설 2012. 8. 21.>
제15조(학부지정과목)
- ①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분야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 과정에 입학한 경우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지정(이하 “지정과목”이라 한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이수학점은 제21조의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신설 2004. 3. 1>
- ② <삭제 2008. 5. 1>
- ③ <신설 2012. 8. 21><삭제 2024. 4. 24.>
- [제목개정 2024. 4. 24.]
제15조의2(학과 및 전공변경)
- ① 일반대학원 학생의 학과 변경은 3학기 개강 전 1회에 한하여 동일계열 내에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일반대학원 타학과 학생은 원격기반 학과로의 학과 변경이 불가하며, 원격기반 학과 학생 또한 일반대학원 타학과로 학과 변경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4. 18.>
- ③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의 내규로 정한다.<항 번호 변경 2023. 4. 18.>
- [본조신설 2008. 5. 1]
제16조(입학의 허가와 취소)
- ① 총장은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7조(등록)
-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입학등록)
- ② 재학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각 호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정규등록)
- ③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연구등록)<신설 2006. 10. 27>
- ④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허가를 받은 자는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1><개정 2024. 4. 24.>
- ⑤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기 납입금을 소급 인정받는다.
- ⑥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휴학 및 복학)
-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4.11.25>
- ④ 임신‧출산‧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 휴학신청은 창업 중에만 가능하다.<신설 2014.11.25.><개정 2017. 7. 17, 2018. 10. 24>
- 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신설 2014.11.25>
- ⑥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항번호변경 2014.11.25.>
- ⑦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직권휴학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10.28>
제19조(퇴학 및 제적)
- ①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05. 3. 1>
- 1. <삭제 2012. 8. 21.>
- 2.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 3.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미수료)<개정 2004. 3. 1>
- 5.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성적불량)
- 6.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징계)
제5장 교과와 학점
제20조(교과과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3. 1>
제21조(수료학점)
- 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최저 이수학점과 총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동일과목을 중복이수한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 박사과정은 본교의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에 한하여 석사과정의 학점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사정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 1. 일반대학원 : 석사 24학점, 박사 60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신설 2004. 3. 1>
- 2. 환경대학원 : 24학점
- 3. 경영대학원 : 24학점<개정 2005. 3. 1, 2013. 7. 24>
- 4. 스마트융합대학원 : 24학점<개정 2004. 3. 1, 2009. 10. 16, 2017. 11. 20>
- 5. 교육대학원 : 24학점
-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30학점<개정 2004. 3. 1, 2010. 2. 9, 2010. 12. 7>
- 7. 건설법무대학원 : 24학점<신설 2006. 10. 27>
- ② 일반대학원 각 학과(또는 협동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위과정별로 4학기(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이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다.<신설 2014.11.25>
제22조(학기당 이수학점)
-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이수학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학점 초과이수는 총장의 사전승인에 한하며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2016. 8. 11, 2020.04.16, 2020.10.28>
- 1. 일반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3학점<개정2012. 8. 21>
- 2. 환경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2020.10.28>
- 3. 경영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9학점<개정 2004. 3. 1, 2005. 3. 1, 2020.10.28>
- 4. 스마트융합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2009. 10. 16, 2017. 11. 20, 2020.10.28>
- 5. 교육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2학점<개정 2005. 9. 2, 2014. 11. 25, 2016. 8. 11, 2020.04.16>
-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2학점<개정 2006. 3. 1, 2010. 2. 9, 2010. 12. 7, 2020.10.28>
- 7. 건설법무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신설 2006. 10. 27>
제23조(학업성적평가)
-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시험, 출석, 기타 등의 평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단,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I”(유보)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게시판 리스트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A+ |
95 - 100 |
4.5 |
A0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0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0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0 |
60 - 64 |
1.0 |
F |
59이하 |
0 |
I |
평가유보 |
|
P |
합격 |
|
NP |
불합격 |
|
- ② 각 특수대학원은 학업성적의 표시내용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2(성적평가 자료 보존)
대학 교내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6, 2022. 12. 27.>
제23조3(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수강지도 및 수강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안내받고, 자녀가 해당교원의 강의를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 ②제23조3 제①항의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임교수가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 ③교원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제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9. 6. 26>
제24조(학업성적의 유효)
제22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업성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한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2. 8. 21>
- 1. 일반대학원 : D⁰ 이상
- 2. 환경대학원 : C⁰ 이상
- 3. 경영대학원 : C⁰ 이상
- 4. 스마트융합대학원 : C⁰ 이상<개정 2009. 10. 16, 2017. 11. 20>
- 5. 교육대학원 : C⁰ 이상
-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C⁰ 이상<개정 2010. 2. 9>
- 7. 건설법무대학원 : C⁰ 이상<신설 2006. 10. 27>
제25조(학점의 인정)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21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6. 8. 11>
- 1.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때 취득한 학점
- 2.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
- 3. 편입학생이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 4. 재학생이 학점교류 협정교에서 학점 교류학생 또는 교환학생으로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개정 2004. 3. 1>
- 5 재학생이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강좌를 이수한 학점. 단, 일반대학원 전과학생의 경우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05. 3. 1, 2017. 7. 17>
- 6.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자가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 7. 학․석사연계교과목으로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학점 <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8. 대학원 인턴십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한 학점<신설 2016. 8. 11>
- ② 제1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4. 3. 1>
- 1. 박사과정 수료학점에 산정하는 석사과정 인정학점은 동일전공 최대 30학점으로 하며, 유사전공 최대 24학점, 타전공 최대 18학점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 졸업자와 일반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학생 중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졸업한 자는 최대 24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7. 8. 17, 2019. 1. 23, 2021. 6. 22>
- 2.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과정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 3. 편입학자의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최대 15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4. 일반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교류협정 대상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또한 국제․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환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를 준용하며, 한 학기 최대 6학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총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의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 5. 일반대학원 각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타 학과에 개설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 학기 최대 3학점, 총 6학점을 각 특수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6. 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 7.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 개설과목(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한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 8. 인턴십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대학원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 8. 11>
- ③ 일반대학원 원격 수업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08.26.><개정 2021. 8. 24>
제26조(수료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개정 2005. 3. 1>
제6장 자격시험
제27조(자격시험)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학위취득 자격요건으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단,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와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7. 8. 17, 2013. 7. 24, 2019. 6. 26, 2023. 4. 18.>
-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이전에 제1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차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외국어시험)
- ① 제27조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의 외국어시험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9. 2>
- ②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학생은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 ③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은 학과에 따라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④ 제1항의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하나로 한다.
-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정하는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소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는 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⑥ 외국인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시험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5. 9. 2>
- ⑦ 석사과정에서 학위 취득자격 외국어시험(영어)에 합격하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석·박사통합과정에서의 합격과목으로 인정한다.<신설 2014.11.25>
제29조(종합시험)
제27조의 종합시험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30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등록을 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각 특수대학원은 제3호를 내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개정 2004. 3. 1>
- 2. 제27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04. 3. 1><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4. 11. 25>
- 4.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14.11.25>
- 5.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조기수료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 <신설 2014. 11.25>
- 6.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은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1.25>
- 7. 석사과정에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 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개정 2004. 3. 1> <번호이동2014.11.25>
- 8.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번호이동2014.11.25>
- 9.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번호이동2014.11.25>
- 10. 제14조의 2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3년 이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신설 2012. 8. 21> <번호이동2014.11.25.>
- 11.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 :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신설 2018. 10. 24.>
제31조(지도교수)
제46조 제2항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학과내규에 따른다. 단,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9. 4. 17>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석사과정) 및 원격기반학과 학생(석사과정)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2019. 1. 23, 2023. 4. 18.>
제33조(논문제출시한 등)
-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기간 이내에 본심사가 있어야 한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9년, 박사과정 15년, 석․박사통합과정 15년<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2. 환경대학원 : 시한 없음
- 3. 경영대학원 : 시한 없음
- 4. 스마트융합대학원 : 9년<개정 2009. 10. 16, 2017. 11. 20>
- 5. 교육대학원 : 5년
-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시한 없음<개정 2010. 2. 9>
- 7. 건설법무대학원 : 시한 없음
- ② 제32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연한 내에 학위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4조 2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에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등)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신설 2003. 3. 1><개정 2006. 10. 27>
-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5조(공개강좌)
일반대학원장 및 각 특수대학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연구상의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3. 1>
제36조(연구과정)
- ① 제10조의 학위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삭제 2005. 3. 1>
-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특별과정)
<삭제 2004. 3. 1>
제9장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38조(외국인학생)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 지원을 할 때에는 제11조의 입학전형을 거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위탁학생)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군기관 등이 소속 직원의 위탁교육을 의뢰한 때에는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제휴 협정서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10장 장학지원 및 학생지도
제40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제41조(연구보조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조교로 임명될 경우 소정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1. 3, 2005. 3. 1>
제42조(징계)
-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② 징계의 양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의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제11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4조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 3. 1>
- ② 제32조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가 기타 제반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3>
-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④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 12. 28, 2022. 4. 18, 2022. 10. 25, 2022. 12. 27, 2023. 4. 18, 2023. 6. 27, 2023. 8. 22, 2024. 4. 24, 2024. 6. 26, 2024. 8. 28.>
제45조(명예박사학위)
-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46조(조직)
-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사무조직은 본교의 직제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개정 2005. 3. 1>
- ②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05. 3. 1>
제47조(대학원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심의사항 일부를 제51조에 규정한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또는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5. 3. 1>
- 5. 기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5. 3. 1>
제48조(대학원위원회 구성)
- ①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3. 1, 2015. 11. 10>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제49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8. 17>
- ②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1, 2007. 8. 17>
제13장 보칙
제5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칙, 산업정보대학원 학칙, 경영대학원 학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정보복지대학원 학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2006년도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과 [별표 2]의 2006년도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정보복지대학원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8조 제1항의 “계절학기”가 “계절수업”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제3항과 정보복지대학원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계절학기”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 제3호 경영대학원 27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학생부터 적용한다.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의 시행일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설법무학과 신설, [별표 3]의 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제3조, 제5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 2]의 정보통신대학원 명칭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학위종별)와 관련하여서는 변경 전 대학원 통합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별표2의 정보콘텐츠대학원 및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전공명칭변경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0조 6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의 환경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3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의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칭 및 학위종별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5.>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 11. 25.>
제 1조
(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 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의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은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5. 11. 1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 문화산업학과 및 재난안전공학과 신설, [별표 2]의 경영대학원 명칭 변경 및 신설, 폐지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방위사업학과 경영정보전공의 학위명칭 변경, [별표 2]의 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25조(학점의 인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입학한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생의 전공명칭과 학위종별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 ①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콘텐츠대학원을 스마트융합대학원으로 한다.
-
- ②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 제2항 1,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제43조(학위수여)는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뷰티융합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20. 10.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및 [별표2]는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22학년도 전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청소년·조직상담전공 신설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 “청소년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부 칙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은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스마트시스템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학과 및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마트시스템학과 데이터사이언스전공과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의료기기산업전공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
부 칙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4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 “도시계획부동산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부 칙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게시판 리스트
계열 |
설치학과 |
입학정원 |
학위종별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공학계 |
전자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전자통신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전기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전자재료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컴퓨터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화학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로봇학과 <개정 2014.07.15.>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환경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건축공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전자융합공학과 <개정 2018.10.24.>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컴퓨터과학과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건축학과 <신설 2006.10.27.> |
○ | ○ | ○ | ○ | ○ | ○ | 건축학석사 | 건축학박사 |
인공지능응용학과 <신설 2021.02.03.> |
○ | ○ | ○ | ○ | ○ | ○ | 공학석사 <개정 2021.12.28.> | 공학박사 <신설 2021.12.28.> |
반도체공학과 <신설 2024.04.24.> |
- | - | - | - | ○ | ○ | 공학석사 <신설 2024.04.24.> | 공학박사 <신설 2024.04.24.> |
이학계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개정 2013.07.24> |
○ | ○ | ○ | ○ | ○ | ○ | 이학석사 | 이학박사 |
화학과 |
○ | ○ | ○ | ○ | ○ | ○ | 이학석사 | 이학박사 |
수학과 |
○ | ○ | ○ | ○ | ○ | ○ | 이학석사 | 이학박사 |
인문사회계 |
경영학과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국제통상학과 |
○ | ○ | ○ | ○ | ○ | ○ | 경제학석사 | 경제학박사 |
행정학과 |
○ | ○ | ○ | ○ | ○ | ○ | 행정학석사 | 행정학박사 |
법학과 |
○ | ○ | ○ | ○ | ○ | ○ | 법학석사 | 법학박사 |
국어국문학과 |
○ | ○ | ○ | ○ | ○ | ○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영어영문학과 |
○ | ○ | ○ | ○ | ○ | ○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커뮤니케이션 전략디자인학과 <개정 2015.11.10., 2024.08.28.> |
○ | ○ | ○ | ○ | ○ | ○ | 커뮤니케이션석사 <개정 2015.11.10.> | 커뮤니케이션박사 <개정 2015.11.10.> |
경영정보학과 |
○ | ○ | ○ | ○ | ○ | ○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산업심리학과 |
○ | ○ | ○ | ○ | ○ | ○ | 심리학석사 | 심리학박사 |
국제지역학과 |
○ | ○ | ○ | ○ | ○ | ○ | 지역학석사 | 지역학박사 |
문화산업학과 <신설 2015.11.10> |
○ | ○ | ○ | ○ | ○ | ○ | 문화산업학석사 | 문화산업학박사 |
예체능계 |
스포츠융합과학과 <신설 2018.10.24> |
○ | - | ○ | - | ○ | - | 체육학석사 | - |
계 |
28개 학과 |
27개 학과 |
28개 학과 |
27개 학과 |
29개 학과 |
28개 학과 |
|
|
학연산 협동과정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2017.11.20.>
컴퓨터, 전자통신, 보호분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개정 2021.08.24.>
전자, 정보통신(IT) 관련분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초과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공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신설 2005.03.01.>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설 2013.07.24>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계 |
6개 기관 |
5개 기관 |
6개 기관 |
5개 기관 |
6개 기관 |
5개 기관 |
|
|
학과간 협동 과정 |
플라즈마바이오디스플레이학과 <신설 2005.03.01.> <개정 2011.07.29.>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범죄학과 |
○ | ○ | ○ | ○ | ○ | ○ | 범죄학석사 | 범죄학박사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신설 2006.10.27.> <개정 2013.07.24.> |
- | ○ | - | ○ | ○ | ○ | 도시계획부동산학석사 <신설 2023.08.22.> |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개정 2013.07.2.4> |
방위사업학과 <신설 2007.08.17.> - 경영전공 <신설 2014.11.25.> <개정 2019.06.26.> |
○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국방경영학석사 <신설 2014.11.25.> <개정 2016.01.08.> | 공학박사 국방경영학박사 <신설 2014.11.25.> <개정 2016.01.08.> |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2008.06.18.> <개정 2016.08.11.> |
○ | - | ○ | - | ○ | - | 공학석사 | - |
건설법무학과 <신설 2009.10.16> |
- | ○ | - | ○ | - | ○ | - | 건설법무학박사 |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 <신설 2012.08.21.> <폐지 2023.08.22.> |
- | - | - | - | - | - | - | 콘텐츠학박사 |
교육학과 <신설 2014.11.25.> |
- | ○ | - | ○ | - | ○ | - | 교육학박사 |
재난안전공학과 <신설 2015.11.10.>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게임학과 <신설 2018.10.24.> |
- | ○ | - | ○ | - | ○ | - | 게임학박사 |
실감융합콘텐츠학과 <신설 2018.10.24.> |
○ | ○ | ○ | ○ | ○ | ○ | 콘텐츠학석사 <신설 2021.08.24.> | 콘텐츠학박사 |
인공지능융합학과 <신설 2019.04.17.> |
○ | ○ | ○ | ○ | ○ | ○ | 인공지능융합학석사 <신설 2019.04.17.> | 인공지능융합학박사 <신설 2019.04.17.> |
ICT융합학과 <신설 2019.04.17.> <폐지 2019.10.23.> |
- | - | - | - | - | - |
ICT융합학석사 <신설 2019.04.17.> <폐지 2019.10.23.> | ICT융합학박사 <신설 2019.04.17.> <폐지 2019.10.23.> |
부동산법무학과 <신설 2019.10.23.> |
- | ○ | ○ | ○ | ○ | ○ |
부동산학석사 <신설 2022.12.27.> | 부동산학박사 <신설 2019.10.23.> <개정 2022.12.27.> |
글로벌인문융합경영학과 <신설 2021.08.24.>
-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신설 2021.08.24.>
- 글로벌인문융합전공 <신설 2021.08.24.>
|
○ | - | ○ | - | ○ | - | 글로벌경영학석사 <신설 2021.8.24.> | 글로벌인문사회학석사 <신설 2021.8.24.> |
메타버스융합학과 <신설 2022.4.18> |
○ | ○ | ○ | ○ | ○ | ○ |
메타버스융합학석사 <신설 2022.04.18.> | 메타버스융합학박사 <신설 2022.04.18.> |
AI융합산업학과(원격기반학과) <신설 2023.4.18.> |
- | - | ○ | - | ○ | - | AI융합산업학석사 <신설 2023.04.18.> | - |
피플어낼리틱스학과(원격기반학과) <신설 2023.4.18.> |
- | - | ○ | - | ○ | - | 피플어낼리틱스학석사 <신설 2023.04.18.> | - |
국방AI로봇융합학과 <신설 2023.06.27.> |
- | - | ○ | ○ | ○ | ○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방산AI로봇융합학과 <신설 2023.06.27.> |
- | - | ○ | - | ○ | - | 공학석사 | - |
공간정보융합학과(원격기반학과) <신설 2024.04.24.> |
- | - | - | - | ○ | - | 공간정보학석사 <신설 2024.04.24.> | - |
반도체융합공학과 <신설 2024.04.24.> |
- | - | - | - | ○ | ○ | 공학석사 <신설 2024.04.24.> | 공학박사 <신설 2024.04.24.> |
계 |
9개 학과 |
12개 학과 |
14개 학과 |
13개 학과 |
17개 학과 |
14개 학과 |
|
|
총계 |
194 |
140 |
194 |
140 |
200 |
140 |
|
|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게시판 리스트
대학원 |
학과 및 전공 |
입학정원(석사) |
학위종별(석사학위과정)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환경 대학원 |
◇ 환경경영전공
◇ 환경공학전공
◇ 영향평가전공
◇ 재난안전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 민간부문재해경감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
30 | 30 | 30 |
경영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개정 2011.11.9>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
경영 대학원 |
경영학과 <개정 2011.11.9., 2014.2.7> |
◇주식투자트레이딩경영전공 <신설 2017.11.20>
◇창업컨설팅전공 <신설 2011.11.09> <개정 2014.02.07>
◇경영정보전공 <개정 2015.02.06>
◇호텔외식컨설팅경영전공 <신설 2015.11.10> <개정 2017.11.20> <폐지 2021.06.22>
◇관광외식경영전공 <신설 2016.11.23> <개정 2017.11.20, 2018.10.24.> <폐지 2020.08.26>
◇융합경영전공 <신설 2019.6.26> <개정 2023.4.18>
|
75 | 75 | 75 |
경영학석사 |
서비스경영학과 <개정2007.12.4> |
◇심리안전경영전공 <신설 2011.11.09> <개정 2018.10.24, 2019.6.26>
◇인그리에뷰티융합전공 <신설 2014.7.15> <개정 2023.4.18>
|
경영학석사 |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신설2017.11.20> |
◇식의학(ND)경영전공
◇마이크로바이옴경영전공
|
경영학석사 |
마이스터경영학과 <신설 2019.10.23> <폐지2021.06.22> |
경영학석사 <신설 2019.10.23> |
국방기술경영학과 <신설2021.06.22.> |
◇국방경영전공 <신설2021.06.22>
◇국방기술융합전공 <신설2021.06.22>
|
국방기술경영학석사 |
스마트융합대학원 <개정 2009. 10. 16> <대학원 명칭 변경 2017. 11. 20> |
정보융합시스템학과 <신설 2017.11.20.> <개정 2023.4.18.> |
컴퓨터융합시스템전공 <개정 2023.4.18.> |
58 | 58 | 50 |
공학석사 (00전공) |
미디어융합시스템전공 <개정 2023.4.18.> |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개정 2020.08.26.> <폐지 2023.4.18.> |
게임학과 |
게임학전공 <신설 2017.11.20> |
게임학석사 (00전공) |
스마트러닝콘텐츠전공 <신설 2017.11.20> |
뷰티융합전공 <개정 2017. 11. 20> <폐지 2020.08.26> |
뷰티융합학석사 |
관광외식산업학과 <신설2020.08.26> |
관광산업전공 <개정 2017.11.20, 2020.08.26> |
관광외식산업학석사 (OO전공) <개정2020.08.26> |
외식산업전공 <신설2020.08.26>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신설2017.11.20.> <폐지 2023.8.22.>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도시계획부동산 학석사(00전공) |
부동산자산관리전공 |
스마트도시부동산전공 |
바이오헬스 융합학과 <신설2021.8.24> |
의료기기산업전공 <개정 2021.8.24> <폐지 2023.4.18> |
바이오헬스융합학 석사(00전공) |
스마트바이오헬스융합전공 <신설 2021.8.24> |
스포츠건강재활전공 <신설 2023.4.18> |
|
메타융합콘텐츠학과 <신설2021.8.24> |
콘텐츠학석사 <신설2021.8.24> |
교육 대학원 <개정 2022. 4. 18> |
◇ 수학교육전공 <폐지 2022.4.18.>
◇ 특수교육전공 <신설 2014.2.7>
◇ 조기영어교육전공 <개정 2011.11.9.,2016.1.8., 2019.10.23.> <폐지 2024.6.26.>
◇ 상담심리전공
◇ 코칭심리전공
◇ 부모교육전공
◇ 평생다문화교육전공 <개정 2011.11.9> <폐지 2024.6.26.>
◇ 언어재활ㆍ치료교육전공 <개정 2014.2.7., 2019.10.23>
◇ 생활체육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개정 2007.1.5., 2009.2.3., 2017.11.20>
◇ 심리치료교육전공 <신설 2011.11.9.>
◇ AI융합교육전공 <신설 2022.4.18.>
◇ 평생교육경영전공 <신설 2024.6.26.>
◇ 다문화교육복지전공 <신설 2024.6.26.>
|
105 | 105 | 105 |
교육학석사(00전공) |
상담 복지정책 대학원 <개정 2010. 2. 9> |
상담심리치료학과 |
◇ 상담심리치료전공
◇ 가족·청소년·조직상담전공 <신설 2022.10.25>
|
90 | 90 | 90 |
상담심리학석사(00전공) <개정 2016. 8. 11, 2021.8.24.>
상담심리학석사(00전공) <신설 2022.10.25.>
|
사회복지학과 |
◇ 사회복지전공 <신설 2012.12.04>
◇ 실버복지전공
◇ 아동청소년전공 <개정 2012.12.04>
|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청소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개정 2021.8.24>
|
공공정책관리학과 <폐지 2019. 4. 17> |
◇ 행정관리전공 <개정 2010. 12. 7> <폐지 2019. 4. 17>
◇ 범죄학전공 <개정 2012.12.04.> <폐지 2019. 4. 17>
|
행정학석사(00전공) <폐지 2019. 4. 17>
범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폐지 2019. 4. 17>
|
건설법무대학원 <신설 2006.10.27>
| 건설법무학과 |
◇ 건설법무 공법전공
◇ 건설법무 사법전공
◇ 건설소송실무전공 <신설 2016. 8. 11>
|
38 | 38 | 40 |
법학석사(00전공) |
계 |
|
396 | 396 | 390 |
|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게시판 리스트
대학원 |
계열 |
학과 및 전공 |
입학정원 |
학위종별 |
비고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2025학년도 |
2026학년도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일반대학원 |
공학계 |
임베디드SW공학과 <폐지 2017.02.28> |
- | - | - | - | - | - | - | - |
공학석사 | - | 채용조건형 |
홀로그래피3D 콘텐츠학과<신설 2012.08.21.><폐지2023.08.22.> |
- | - | - | - | - | - | - | - |
- | 콘텐츠학박사 | 재교육형<신설 2012.08.21.><폐지2023.08.22.> |
국방AI로봇융합학과<신설 2023.06.27.> |
10 | 2 | 10 | 2 | 10 | 2 | 10 | 2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재교육형<신설 2023.6.27.> |
방산AI로봇융합학과<신설 2023.06.27.> |
20 | - | 20 | - | 20 | - | 20 | - |
공학석사 | - | 재교육형<신설 2023.6.27.> |
정보 콘텐츠 대학원 |
공학계 | 3D콘텐츠학과<신설 2010.12.07><폐지 2015.11.10> |
- | - | - | - | - | - | - | - |
문화콘텐츠학석사<신설 2010.12.07><폐지 2015.11.10> | - | 재교육형<신설 2010.12.07><폐지 2015.11.10> |
계 |
30 |
2 |
30 |
2 |
30 |
2 |
30 |
2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정원임.
[별표 4]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목적)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의 교원 중 2분의1 이상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 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
- 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
- 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 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예ㆍ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 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
- 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예ㆍ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
게시판 리스트
분야별 |
연구(실기)실적 |
미술 |
-
① 개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1.00편]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0.70편]
-
② 2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0.70편]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0.40편]
-
③ 3인 이상 단체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0.40편]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0.20편]
|
음악 |
- ①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오페라 주역, 개인작곡 발표회 1회 [1.00편]
- ② 국내·외에서 인정된 연주단체와의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0.70편]
- ③ 국내·외에서 인정된 발표회의 3중주 이상,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단독반주 1회 [0.50편]
|
체육 (무용) |
- ① 공인된 단체에서의 개인 발표회, 개인 안무 [1.00편]
- ② 공인된 단체에서의 2인 이상 발표회, 공동 안무 [0.50편]
- ③ 국제경기 대회의 감독 및 코치로 출전 [1.00편]
- ④ 국제 공인 심판자격 취득 1회 [1.00편]
|
창작실기 활동 |
- ①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00편]
- ②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1회 [0.50편]
|
<비고>
-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전시회
- *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중앙언론사와 권위 있는 사립미술관 등의 동등 수준의 전시회
-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 시·도 단위 미술관
- * 국제경기 대회 :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