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 2003. 3. 1
개정일 : 2022. 8. 23
이 대학원 통합학칙은 본교의 학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대학원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였으며, 각 특수대학원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고급 전문인을 양성한다.<개정 2004. 3. 1>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7. 17>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필답고사, 구술시험, 면접) 또는 특별전형(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에 의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한국어 이해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일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설 2012. 8. 2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3. 1>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 - 100 | 4.5 | A0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0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0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0 | 60 - 64 | 1.0 |
F | 59이하 | 0 | P | 합격 | |
NP | 불합격 | I | 평가유보 |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 및 날인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6>
제22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업성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한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2. 8. 2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개정 2005. 3.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등록을 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각 특수대학원은 제3호를 내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 제2항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학과내규에 따른다. 단,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9. 4. 17>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2019. 1. 23>
일반대학원장 및 각 특수대학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연구상의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3. 1>
<삭제 2004. 3. 1>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 지원을 할 때에는 제11조의 입학전형을 거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군기관 등이 소속 직원의 위탁교육을 의뢰한 때에는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제휴 협정서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3.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조교로 임명될 경우 소정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1. 3, 2005. 3. 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심의사항 일부를 제51조에 규정한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1, 2007. 8. 17>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2006년도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과 [별표 2]의 2006년도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정보복지대학원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1항의 “계절학기”가 “계절수업”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제3항과 정보복지대학원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계절학기”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 제3호 경영대학원 27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학생부터 적용한다.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의 시행일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설법무학과 신설, [별표 3]의 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제3조, 제5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 2]의 정보통신대학원 명칭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학위종별)와 관련하여서는 변경 전 대학원 통합학칙을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 통합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 통합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별표2의 정보콘텐츠대학원 및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전공명칭변경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30조 6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의 환경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3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의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칭 및 학위종별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통합학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통합학칙 제 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의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은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 문화산업학과 및 재난안전공학과 신설, [별표 2]의 경영대학원 명칭 변경 및 신설, 폐지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방위사업학과 경영정보전공의 학위명칭 변경, [별표 2]의 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4조 학위종별 [별표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학점의 인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입학한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생의 전공명칭과 학위종별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①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콘텐츠대학원을 스마트융합대학원으로 한다.
②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 제2항 1,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제43조(학위수여)는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뷰티융합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및 [별표2]는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44조 학위종별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22학년도 전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열 | 설치학과 | 입학정원 | 학위종별 | ||||||
---|---|---|---|---|---|---|---|---|---|
2021학년도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공학계 | 전자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전자통신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전기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전자재료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컴퓨터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화학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로봇학과<개정 2014. 7. 15>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환경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건축공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전자융합공학과<개정 018.10.24>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컴퓨터과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건축학과<신설 2006.10.27>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건축학석사 | 건축학박사 | |
인공지능응용학과<신설 2021.02.03> | ㅇ | -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개정 2021.12.28.> |
공학박사 <신설2021.12.28.> |
|
이학계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개정 2013.07.24>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이학석사 | 이학박사 |
화학과 | |||||||||
수학과 | |||||||||
인문사회계 | 경영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국제통상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경제학석사 | 경제학박사 | |
행정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행정학석사 | 행정학박사 | |
법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법학석사 | 법학박사 | |
국어국문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
영어영문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
커뮤니케이션학과 <개정 2015.11.10>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커뮤니케이션석사 <개정 2015.11.10> |
커뮤니케이션박사 <개정 2015.11.10> |
|
경영정보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
산업심리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심리학석사 | 심리학박사 | |
국제지역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지역학석사 | 지역학박사 | |
문화산업학과<신설 2015.11.10>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문화산업학석사 | 문화산업학박사 | |
예체능계 | 스포츠융합과학과<신설 2018.10.24> | ㅇ | ㅇ | ㅇ | 체육학석사 | - | |||
계 | 28개 학과 |
26개 학과 |
28개 학과 |
27개 학과 |
28개 학과 |
27개 학과 |
|||
학연산 협동과정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정 2017.11.20> 컴퓨터, 전자통신, 보호분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
◇ 전자부품연구원 전자, 정보통신(IT) 관련분야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초과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공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신설 2005. 3. 1>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신설2013.07.24> | |||||||||
계 | 6개 기관 |
5개 기관 |
6개 기관 |
5개 기관 |
6개 기관 |
5개 기관 |
|||
학과간 협동과정 |
플라즈마바이오 디스플레이학과<신설 2005.3.1> <개정 2011.7.29>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범죄학과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범죄학 석사 | 범죄학박사 | |
도시계획부동산학과<신설 2006.10.27.> <개정2013.07.24> |
- | ㅇ | - | ㅇ | - | ㅇ | - | 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개정 2013.7.24> |
|
방위사업학과<신설 2007.8.17.> - 경영전공<신설 2014.11.25.> <개정2019.6.26.>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ㅇ ㅇ |
공학석사 국방경영학석사 <신설2014.11.25.> <개정2016. 1. 8.> |
공학박사 국방경영학박사 <신설2014.11.25.> <개정2016. 1. 8.> |
|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신설2008.6.18.> <개정2016.8.11> |
ㅇ | - | ㅇ | - | ㅇ | - | 공학석사 | - | |
건설법무학과<신설 2009.10.16> | ㅇ | ㅇ | ㅇ | 건설법무학박사 | |||||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신설2012.8.21> | 콘텐츠학박사 | ||||||||
교육학과<신설 2014.11.25> | ㅇ | ㅇ | ㅇ | 교육학박사 | |||||
재난안전공학과<신설 2015.11.10.>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게임학과<신설 2018.10.24> | ㅇ | ㅇ | ㅇ | - | 게임학박사 | ||||
실감융합콘텐츠학과<신설 2018.10.24> | ㅇ | ㅇ | ㅇ | - | 콘텐츠학박사 | ||||
인공지능융합학과<신설 2019. 4. 17.> |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인공지능융합학석사신설 <2019. 4. 17> |
인공지능융합학박사<신설2019. 4. 17> | |
ICT융합학과 <신설 2019. 4. 17.> <폐지 2019.10.23.> |
ㅇ | ㅇ | CT융합학석사<신설2019. 4. 17> <폐지 2019. 10. 23> |
ICT융합학박사<신설2019. 4. 17> <폐지 2019. 10. 23> |
|||||
부동산법무학과<신설 2019.10.23.> | ㅇ | ㅇ | ㅇ | - | 부동산법무학과<신설 2019. 10. 23> | ||||
글로벌인문융합경영학과<신설 2021.8.24> - 글로벌비즈니스전공<신설2021.8.24> -글로벌인문융합전공<신설 2021.8.24> |
ㅇ | ㅇ | 글로벌경영학석사 <신설 2021.8.24> 글로벌인문사회학석사<신설 202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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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융합학과<신설 2022.4.18> | ㅇ | ㅇ | ㅇ | ㅇ | 메타버스융합학석사<신설2022.4.18> | 메타버스융합학박사<신설2022.4.18> | |||
계 | 6개 학과 |
11개 학과 |
9개 학과 |
12개 학과 |
9개 학과 |
12개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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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94 | 140 | 194 | 140 | 194 | 140 |
대학원 | 학과 및 전공 | 입학정원(석사) | 학위종별(석사학위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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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
환경대학원 | ◇ 환경경영전공 ◇ 환경공학전공 ◇ 영향평가전공 ◇ 재난안전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 민간부문재해경감관리전공 <신설 2012. 12. 4> |
30 | 30 | 30 | 경영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개정 2011.11.9>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
|
경영대학원 | 경영학과 <개정 2011.11.9. , 2014.2.7> |
◇주식투자트레이딩경영전공 <신설 2017.11.20> ◇창업컨설팅전공 <신설2011.11.09> <개정 2014.02.07> ◇경영정보전공 <개정2015.02.06.> ◇호텔외식컨설팅경영전공 <신설 2015.11.10.> <개정 2017.11.20> ◇관광외식경영전공 <신설2016.11.23.> <개정 2017.11.20., 2018.10.24.> <폐지 2020.08.26> ◇자기경영컨설팅전공 <신설2019.6.26> |
75 | 75 | 75 | 경영학석사 |
서비스경영학과 <개정2007.12.4> |
◇심리안전경영전공 <신설 2011.11.09.> <개정2018.10.24, 2019.6.26> ◇뷰티예술경영전공 <신설 2014.07.15> |
경영학석사 | ||||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신설2017.11.20> |
◇식의학(ND)경영전공 ◇마이크로바이옴경영전공 |
경영학석사 | ||||
마이스터경영학과 <신설 2019.10.23> | 경영학석사 <신설 201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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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융합대학원 <개정 2009. 10. 16> <대학원 명칭 변경 2017. 11. 20> |
스마트 시스템학과 <신설 2017.11.20> |
정보시스템전공 | 50 | 48 | 58 | 공학석사 (00전공) |
실감콘텐츠기술전공 | ||||||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개정 2020.08.26> |
||||||
게임학과 | 게임학전공 <신설 2017.11.20> |
게임학석사 (00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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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콘텐츠전공 <신설 2017.11.20> |
||||||
뷰티융합전공 <개정 2017. 11. 20><폐지 2020.08.26> |
뷰티융합학석사 | |||||
관광외식산업학과 <신설2020.08.26> |
관광산업전공<개정 2017. 11. 20> <개정2020.08.26> |
관광외식산업학석사 (OO전공) <개정2020.08.26> |
||||
외식산업전공 <신설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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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신설2017.11.20> |
도시계획부동산전공 | 도시계획부동산 학석사(00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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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전공 | ||||||
스마트도시부동산전공 | ||||||
의료기기산업전공<신설 2017. 11. 20> | 의료기기산업석사 | |||||
교육대학원 | ◇ 수학교육전공 ◇ 특수교육전공<신설 2014.2.7> ◇ 조기영어교육전공<개정 2011.11.9., 2016.1.8., 2019.10.23> ◇ 상담심리전공 ◇ 코칭심리전공 ◇ 부모교육전공 ◇ 평생다문화교육전공<개정 2011.11.9> ◇ 언어재활ㆍ치료교육전공 <개정 2014.2.7., 2019.10.23> ◇ 생활체육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개정 2007.1.5., 2009.2.3., 2017.11.20> ◇ 심리치료교육전공<신설 2011.11.9> |
95 | 105 | 105 | 교육학석사(00)전공 |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개정 2010. 2. 9> |
상담심리치료학과 | ◇ 상담심리치료전공 | 100 | 100 | 90 | 교육학석사(00)전공 |
사회복지학과 | ◇ 사회복지전공 <신설 2012.12.04> ◇ 실버복지전공 ◇ 아동청소년전공 <개정 2012.12.04> |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아동청소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
||||
공공정책관리학과 <폐지 2019. 4. 17> |
◇ 행정관리전공 <개정 2010. 12. 7> <폐지 2019. 4. 17> ◇ 범죄학전공 <개정 2012.12.04.> <폐지 2019. 4. 17> |
행정학석사(00전공) <폐지 2019. 4. 17> 범죄학석사(00전공) <신설 2012.12.04.> <폐지 2019.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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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대학원 <신설 2006.10.27> |
건설법무학과 | ◇ 건설법무 공법전공 ◇ 건설법무 사법전공 ◇ 건설소송실무전공 <신설 2016. 8. 11> |
38 | 38 | 38 | 법학석사(00전공) |
계 | 388 | 396 | 396 |
대학원 | 계열 | 학과 및 전공 | 입학정원 | 학위종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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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 2020학년도 | 2021학년도 |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석사 과정 |
박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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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공학계 | 임베디드SW공학과 <폐지 2017.02.28> |
- | - | - | - | - | - | 공학석사 | 채용조건형 |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 <신설2012. 8. 21> |
- | - | - | - | - | - | 콘텐츠학박사 | 재교육형 <신설2012.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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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콘텐츠 대학원 |
공학계 | 3D콘텐츠학과 <신설 2010. 12. 7> <폐지 2015. 11. 10> |
- | - | - | - | - | - | 문화콘텐츠학 석사 <신설 2010. 12. 7> <폐지 2015. 11. 10> |
재교육형 <신설 2010. 12. 7> <폐지 2015. 11. 10> |
계 | - | - | - | - | - |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정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