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하 수강 일반교과목 대면수업 허용 세부사항 안내] 우리대학은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020. 04. 23)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5월 11일부터 30명이하 수강 일반교과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의실 대면 수업을 허용합니다.
1. 수업참여자(교수, 수강생)의 100% 동의를 조건으로 강의실 대면수업을 허용합니다.
2. 온ㆍ오프라인 병행을 조건으로 대면수업을 허용합니다. → 온ㆍ오프라인 병행이란 강의실 대면수업을 하되 그 내용을 1) 온라인에서 실시간 생중계방식으로 전달하거나 2) 녹화 또는 녹음 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해서, (감염의심 또는 감영우려 등으로)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 온ㆍ오프라인 수업 병행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강의참여 형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는 학생들도 수업의 질적 측면과 성적 평가에서 대면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4. 전체 강좌 대면수업 전환시까지 비대면(온라인/원격)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강좌별로 담당교수님과 수강생들의 의견에 따라 나머지 기간동안 대면수업 없이 온라인강의로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확보와 생활방역 기본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무처에서는 강의실 재배정을 진행 중이므로 대면수업 시 변경된 강의실을 확인하시고, 발열체크 및 마스크 의무 착용등의 불편함을 양해 바랍니다.
6. 대면수업이 시행되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 정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경우 대학의 대면수업에 대비한 방역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면수업이 시행되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운구성원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면수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 05. 0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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