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 제출 안내[4학기생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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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2019.08.) 학위수여를 위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 제출] 4학기생 중 학점이수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교과목 이수 학점이 27학점 이상이라 할지라도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논문 작성을 희망한 4학기생중 논문 작성을 포기하고 학점 이수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기간 내에 반드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학점 이수 졸업이 가능합니다.) 1. 제출기간 : 2019.06.04(화) ~ 06.20(목)까지 ※기간 엄수. 기간내 미제출 시 당해 학기 졸업 불가. 2. 제출처 : 교학팀(한울관 214호) 3. 제출 방법 가. 양식 작성(본인 서명 필수) 나. 지도교수 서명 必 (주임교수 서명을 받아오시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 서명까지만 득하여 제출) 다. 교학팀 제출 - 방문 제출 - 이메일 제출(서명 모두 완료 후 스캔본 제출/고화질 스캔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mj07@kw.ac.kr - 팩스 제출(서명 모두 완료 후 송신 02-919-9406) 4. 주의사항 논문 미제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과목 이수 학점이 27학점 이상이어야 함 5. 제출근거 대학원 통합학칙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제43조(학위수여) ②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32조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가 기타 제반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6. 문의 교학팀 : 02-940-5091,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