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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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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학칙

제정일: 2003.03.01
개정일: 2026.0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통합학칙은 본교의 학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였으며, 각 특수대학원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고급 전문인을 양성한다.<개정 2004. 3. 1>
제3조(대학원의 명칭)
본교에 두는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일반대학원 : 광운대학교 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 2. 특수대학원 :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광운대학교 스마트융합대학원,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개정 2006. 10. 27, 2009. 10. 16, 2010. 2. 9, 2017. 11. 20.>
제4조(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신설 2004. 3. 1>
② 각 학위과정 안에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각 특수대학원은 제3항의 특별과정 외에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부정기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단,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별표 3]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 10. 16><개정2012. 12. 4, 2015. 11. 10>
⑥ 대학원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 4. 18.>
⑦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융합전공을 둘 수 있으며, 융합전공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4. 8. 28.>
제4조의2(대학원과 학부의 연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7. 7. 17>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1, 2005. 9.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2021.02.03., 2021. 6. 22.,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2022. 8. 23, 2022. 10. 25, 2022. 12. 27, 2023. 4. 18, 2023. 6. 27, 2023. 8. 22, 2023. 10. 24, 2023. 12. 26, 2024. 4. 24, 2024. 6. 26, 2024. 8. 28, 2024. 12. 23, 2025. 04. 23., 2025. 8. 27., 2025. 10. 29., 2025. 12. 17., 2026. 8. 12.>
제5조의2(대학원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교원연구실적 기준)
① 7명 이상 관련분야 전임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여기서 수업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8. 5. 1>
②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05. 9. 2>
③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④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5. 3. 1>
제7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해야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② 각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4. 3. 1, 2006. 9. 1>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④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제8조(학기, 수업 등)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5. 9. 2>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 9. 2, 2009. 10. 16, 2017. 11. 20, 2021. 8. 24>
③ 일반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등을 할 수 있다. 단, 학과간 협동과정 내 원격기반으로 신설되는 학과(이하 ‘원격기반 학과’라 한다)는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이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원격수업으로만 개설하고 이수하여야 한 다.<개정 2021. 8. 24, 2023. 4. 18.>
④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의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신 추가 6학점 이수로 논문을 대체할 경우 해당 추가 학점은 원격수업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⑤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주간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원격수업, 특강 등으로 실습은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 8. 24><항 번호 변경 2023. 4. 18.>
⑥ 제3항과 제5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 8. 24><개정 2023. 4. 18.><항 번호 변경 2023. 4. 18.>
제3장 입학
제9조(입학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제10조(입학자격)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5. 3. 1>
  • 1.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5. 3. 1, 2009. 2. 3, 2016. 8. 11>
  • 2. 박사과정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신설 2004. 3. 1>
제10조의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은 동일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②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③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1조(입학전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필답고사, 구술시험, 면접) 또는 특별전형(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에 의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한국어 이해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2조(지원절차)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
제13조(편입학)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3조의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은 박사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②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신설 2014.11.25>
  • 1. 정원 외 군위탁생
  •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첫째 학기
③ 석사과정 중 통합과정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의 소정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제14조(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14조의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설 2012. 8. 21.>
제15조(학부지정과목)
①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분야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 과정에 입학한 경우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지정(이하 “지정과목”이라 한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이수학점은 제21조의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신설 2004. 3. 1>
② <삭제 2008. 5. 1>
③ <신설 2012. 8. 21><삭제 2024. 4. 24.>
[제목개정 2024. 4. 24.]
제15조의2(학과 및 전공변경)
① 일반대학원 학생의 학과 변경은 3학기 개강 전 1회에 한하여 동일계열 내에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 타학과 학생은 원격기반 학과로의 학과 변경이 불가하며, 원격기반 학과 학생 또한 일반대학원 타학과로 학과 변경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4. 18.>
③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의 내규로 정한다.<항 번호 변경 2023. 4. 18.>
[본조신설 2008. 5. 1]
제16조(입학의 허가와 취소)
① 총장은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7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입학등록)
② 재학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각 호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정규등록)
③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연구등록)<신설 2006. 10. 27>
④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허가를 받은 자는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1><개정 2024. 4. 24.>
⑤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기 납입금을 소급 인정받는다.
⑥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4.11.25>
④ 임신‧출산‧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 휴학신청은 창업 중에만 가능하다.<신설 2014.11.25.><개정 2017. 7. 17, 2018. 10. 24>
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신설 2014.11.25>
⑥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항번호변경 2014.11.25.>
⑦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직권휴학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10.28>
제19조(퇴학 및 제적)
①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05. 3. 1>
  • 1. <삭제 2012. 8. 21.>
  • 2.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 3.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 4.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미수료)<개정 2004. 3. 1>
  • 5.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성적불량)
  • 6.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징계)
제5장 교과와 학점
제20조(교과과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3. 1>
제21조(수료학점)
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최저 이수학점과 총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동일과목을 중복이수한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 박사과정은 본교의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에 한하여 석사과정의 학점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사정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 1. 일반대학원 : 석사 24학점, 박사 60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신설 2004. 3. 1>
  • 2. 환경대학원 : 24학점
  • 3. 경영대학원 : 24학점<개정 2005. 3. 1, 2013. 7. 24>
  • 4. 스마트융합대학원 : 24학점<개정 2004. 3. 1, 2009. 10. 16, 2017. 11. 20>
  • 5. 교육대학원 : 24학점
  •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30학점<개정 2004. 3. 1, 2010. 2. 9, 2010. 12. 7>
  • 7. 건설법무대학원 : 24학점<신설 2006. 10. 27>
② 일반대학원 각 학과(또는 협동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위과정별로 4학기(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8학기) 이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다.<신설 2014.11.25>
제22조(학기당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이수학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학점 초과이수는 총장의 사전승인에 한하며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2016. 8. 11, 2020.04.16, 2020.10.28>
  • 일반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3학점<개정2012. 8. 21>
  • 환경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2020.10.28>
  • 경영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9학점<개정 2004. 3. 1, 2005. 3. 1, 2020.10.28>
  • 스마트융합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개정 2006. 3. 1, 2009. 10. 16, 2017. 11. 20, 2020.10.28>
  • 교육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0학점<개정 2005. 9. 2, 2014. 11. 25, 2016. 8. 11, 2020.04.16, 2026. 2. 11.>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12학점<개정 2006. 3. 1, 2010. 2. 9, 2010. 12. 7, 2020.10.28>
  • 건설법무대학원 : 최저 1학점, 최대 8학점<신설 2006. 10. 27>
제23조(학업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시험, 출석, 기타 등의 평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단,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I”(유보)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59이하 0 I 평가유보
P 합격 NP 불합격
② 각 특수대학원은 학업성적의 표시내용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2(성적평가 자료 보존)
대학 교내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6, 2022. 12. 27.>
제23조3(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①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수강지도 및 수강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안내받고, 자녀가 해당교원의 강의를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② 제23조3 제①항의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임교수가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③ 교원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제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9. 6. 26>
제24조(학업성적의 유효)
제22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업성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한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2. 8. 21>
  • 일반대학원 : D0 이상
  • 환경대학원 : C0 이상
  • 경영대학원 : C0 이상
  • 스마트융합대학원 : C0 이상<개정 2009. 10. 16, 2017. 11. 20>
  • 교육대학원 : C0 이상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C0 이상<개정 2010. 2. 9>
  • 건설법무대학원 : C0 이상<신설 2006. 10. 27>
제25조(학점의 인정)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21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6. 8. 11>
  • 1.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때 취득한 학점
  • 2.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
  • 3. 편입학생이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
  • 4. 재학생이 학점교류 협정교에서 학점 교류학생 또는 교환학생으로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개정 2004. 3. 1>
  • 5. 재학생이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강좌를 이수한 학점. 단, 일반대학원 전과학생의 경우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05. 3. 1, 2017. 7. 17>
  • 6.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자가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 7. 학․석사연계교과목으로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한 학점 <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8. 대학원 인턴십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한 학점<신설 2016. 8. 11>
② 제1항의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4. 3. 1>
  • 1. 박사과정 수료학점에 산정하는 석사과정 인정학점은 동일전공 최대 30학점으로 하며, 유사전공 최대 24학점, 타전공 최대 18학점으로 한다. 단, 특수대학원 졸업자와 일반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학생 중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졸업한 자는 최대 24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7. 8. 17, 2019. 1. 23, 2021. 6. 22>
  • 2.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과정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 3. 편입학자의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최대 15학점, 박사과정은 최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4. 일반대학원 재학생이 본교와 교류협정 대상인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또한 국제․학술․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환학생이 학점을 이수하여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세부사항은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를 준용하며, 한 학기 최대 6학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총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의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 5. 일반대학원 각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타 학과에 개설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한 학기 최대 3학점, 총 6학점을 각 특수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6. 각 특수대학원 학생이 다른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 7.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자가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 개설과목(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학부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학과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한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12. 8. 21>
  • 8. 인턴십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대학원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 8. 11>
③ 일반대학원 원격 수업 학점인정은 수료학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08.26.><개정 2021. 8. 24>
제26조(수료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개정 2005. 3. 1>
제6장 자격시험
제27조(자격시험)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학위취득 자격요건으로서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05. 3. 1, 2007. 8. 17, 2013. 7. 24, 2019. 6. 26, 2023. 4. 18., 2026. 8. 12.>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이전에 제1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차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외국어시험)
삭제 <2026. 8. 12.>
제29조(종합시험)
제27조의 종합시험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30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등록을 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각 특수대학원은 제3호를 내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개정 2004. 3. 1>
  • 2. 제27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04. 3. 1><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4. 11. 25>
  • 4. 박사과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 한 자<신설 2014.11.25>
  • 5.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조기수료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 <신설 2014. 11.25>
  • 6.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은 2개 학기 이상으로 한다. 단,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11.25>
  • 7. 석사과정에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 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개정 2004. 3. 1> <번호이동2014.11.25>
  • 8.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번호이동2014.11.25>
  • 9.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번호이동2014.11.25>
  • 10. 제14조의 2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3년 이내에 논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신설 2012. 8. 21> <번호이동2014.11.25.>
  • 11.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 :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거나, 1개 학기 이상 연구등록한 자<신설 2018. 10. 24.>
제31조(지도교수)
제46조 제2항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학과내규에 따른다. 단,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9. 4. 17>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석사과정) 및 원격기반학과 학생(석사과정)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2019. 1. 23, 2023. 4. 18.>
제33조(논문제출시한 등)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기간 이내에 본심사가 있어야 한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9년, 박사과정 15년, 석․박사통합과정 15년<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 2. 환경대학원 : 시한 없음
  • 3. 경영대학원 : 시한 없음
  • 4. 스마트융합대학원 : 9년<개정 2009. 10. 16, 2017. 11. 20>
  • 5. 교육대학원 : 5년
  • 6.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시한 없음<개정 2010. 2. 9>
  • 7. 건설법무대학원 : 시한 없음
② 제32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연한 내에 학위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4조 2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에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등)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신설 2003. 3. 1><개정 2006. 10. 27>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5조(공개강좌)
일반대학원장 및 각 특수대학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연구상의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3. 1>
제36조(연구과정)
① 제10조의 학위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삭제 2005. 3. 1>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특별과정)
<삭제 2004. 3. 1>
제9장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38조(외국인학생)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 지원을 할 때에는 제11조의 입학전형을 거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위탁학생)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군기관 등이 소속 직원의 위탁교육을 의뢰한 때에는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제휴 협정서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10장 장학지원 및 학생지도
제40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제41조(연구보조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조교로 임명될 경우 소정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1. 3, 2005. 3. 1>
제4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징계의 양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의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제11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4조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 3. 1>
② 제32조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가 기타 제반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3>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 12. 28, 2022. 4. 18, 2022. 10. 25, 2022. 12. 27, 2023. 4. 18, 2023. 6. 27, 2023. 8. 22, 2024. 4. 24, 2024. 6. 26, 2024. 8. 28, 2024. 12. 23., 2025. 8. 27., 2025. 10. 29., 2025. 12. 17., 2026. 8. 12.>
제45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46조(조직)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사무조직은 본교의 직제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개정 2005. 3. 1>
②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05. 3. 1>
제47조(대학원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심의사항 일부를 제51조에 규정한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또는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05. 3. 1>
  • 5. 기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5. 3. 1>
제48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3. 1, 2015. 1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제49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8. 17>
②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1, 2007. 8. 17>
제13장 보칙
제5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칙, 산업정보대학원 학칙, 경영대학원 학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정보복지대학원 학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2006년도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과 [별표 2]의 2006년도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정보복지대학원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8조 제1항의 “계절학기”가 “계절수업”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제3항과 정보복지대학원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계절학기”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 제3호 경영대학원 27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학생부터 적용한다.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의 시행일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설법무학과 신설, [별표 3]의 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제3조, 제5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 2]의 정보통신대학원 명칭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학위종별)와 관련하여서는 변경 전 대학원 통합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별표2의 정보콘텐츠대학원 및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전공명칭변경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0조 6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의 환경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3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의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칭 및 학위종별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5.>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 11. 25.>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의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은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5. 11. 1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 문화산업학과 및 재난안전공학과 신설, [별표 2]의 경영대학원 명칭 변경 및 신설, 폐지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방위사업학과 경영정보전공의 학위명칭 변경, [별표 2]의 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25조(학점의 인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입학한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생의 전공명칭과 학위종별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콘텐츠대학원을 스마트융합대학원으로 한다.
②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 제2항 1,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제43조(학위수여)는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뷰티융합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20. 10.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및 [별표2]는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22학년도 전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청소년·조직상담전공 신설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 “청소년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부 칙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은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스마트시스템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학과 및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마트시스템학과 데이터사이언스전공과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의료기기산업전공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
부 칙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4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 “도시계획부동산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부 칙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4.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2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통합학칙 시행 전에 창업컨설팅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AI경영컨설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이 통합학칙 시행 전에 경영정보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AI빅데이터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25. 12.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8. 12.>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2025. 4. 23., 2025. 12. 17., 2026. 8. 12.>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학위종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석사과정 박사/석박통합 석사과정 박사/석박통합 석사과정 박사/석박통합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학계 전자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전자통신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전기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전자재료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화학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로봇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환경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전자융합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컴퓨터과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건축학과 ○○○○○○ 건축학석사건축학박사
인공지능응용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반도체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이학계 전자바이오물리학과 ○○○○○○ 이학석사이학박사
화학과 ○○○○○○ 이학석사이학박사
수학과 ○○○○○○ 이학석사이학박사
인문사회계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
국제통상학과 ○○○○○○ 경제학석사경제학박사
행정학과 ○○○○○○ 행정학석사행정학박사
법학과 ○○○○○○ 법학석사법학박사
국어국문학과 ○○○○○○ 문학석사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 문학석사문학박사
커뮤니케이션 전략디자인학과 ○○○○○○ 커뮤니케이션석사커뮤니케이션박사
경영정보학과 ○○○○○○ 경영학석사경영학박사
산업심리학과 ○○○○○○ 심리학석사심리학박사
국제지역학과 ○○○○○○ 지역학석사지역학박사
문화산업학과 ○○○○○○ 문화산업학석사문화산업학박사
예체능계 스포츠융합과학과 ○-○-○- 체육학석사-
계 29개 학과28개 학과29개 학과28개 학과29개 학과28개 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공학석사공학박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컴퓨터, 전자통신, 보호분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공학석사공학박사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자, 정보통신(IT) 관련분야
공학석사공학박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초과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공학석사공학박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초공학및응용공학의전문분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 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공학석사공학박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학석사공학박사
계 6개 기관 (석사 6, 박사 6)
학과간 협동 과정 플라즈마바이오디스플레이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범죄학과 ------ 범죄학석사범죄학박사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도시계획부동산학석사도시계획부동산학박사
방위사업학과
- 경영전공
○
○
○
○
○
○
○
○
○
○
○
○
공학석사
국방경영학석사
공학박사
국방경영학박사
지능정보시스템임베디드SW공학과 ○-○-○- 공학석사-
건설법무학과 -○-○-○ -건설법무학박사
교육학과 -○-○-○ -교육학박사
재난안전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게임학과 -○-○-- -게임학박사
실감융합콘텐츠학과 ○○○○○○ 콘텐츠학석사콘텐츠학박사
인공지능융합학과
-글로벌트랙
○
○
○
-
○
○
○
-
○
-
○
-
인공지능융합공학석사인공지능융합공학박사
부동산법무학과 ○○○○○○ 부동산학석사부동산학박사
글로벌인문융합경영학과
- 글로벌비즈니스전공
- 글로벌인문융합전공
○-○--- 글로벌경영학석사
글로벌인문사회학석사
-
메타버스융합학과 ○○---- 메타버스융합학석사메타버스융합학박사
피플어낼리틱스학과(원격기반학과) ○-○--- 피플어낼리틱스학석사-
국방AI로봇융합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방산AI로봇융합학과 ○-○-○- 공학석사-
공간정보융합학과(원격기반학과) ○-○-○- 공간정보학석사-
반도체융합공학과 ○○○○-- 공학석사공학박사
융합기술경영학과 -○-○-○ -융합기술경영학박사
AI미디어솔루션학과 --○-○- 인공지능미디어석사-
계 16개 학과14개 학과15개 학과13개 학과10개 학과10개 학과
총계 200140200140200140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2025. 10. 29., 2026. 8. 12.>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석사) 학위종별(석사학위과정)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환경 대학원 ◇ 환경경영전공
◇ 환경공학전공
◇ 영향평가전공
◇ 재난안전관리전공
◇ 민간부문재해경감관리전공
303030 경영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공학석사(00)전공
경영 대학원 ◇AI경영컨설팅전공
◇AI빅데이터경영전공
◇융합경영전공
757575 경영학석사
◇심리안전경영전공
◇인그리에뷰티융합전공
경영학석사
◇식의학(ND)경영전공
◇마이크로바이옴경영전공
◇국방경영전공
◇국방기술융합전공
경영학석사
국방기술경영학석사
스마트융합대학원 ◇정보융합시스템전공
◇게임융합전공
◇관광외식콘텐츠전공
◇바이오헬스융합전공
◇메타융합콘텐츠전공
504040 공학석사
게임학석사
관광외식산업학석사
바이오헬스융합학석사
콘텐츠학석사
교육 대학원 ◇ 특수교육전공
◇ 상담심리전공
◇ 코칭심리전공
◇ 부모교육전공
◇ 언어재활ㆍ치료교육전공
◇ 생활체육교육전공
◇ 교육공학전공
◇ 심리치료교육전공
◇ AI융합교육전공
◇ 평생교육경영전공
◇ 다문화교육복지전공
105105105 교육학석사(00전공)
상담 복지정책 대학원 ◇ 상담심리전공
◇ 가족·노인상담전공
◇ 조직상담·코칭전공
909090 상담심리학석사(00전공)
◇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00전공)
건설법무대학원 ◇ 건설법무 공법전공
◇ 건설법무 사법전공
◇ 건설소송실무전공
◇ 건설안전법전공
405050 법학석사(00전공)
계 390390390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2025. 12. 17., 2026. 8. 12.>
대학원 계열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학위종별 비고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일반대학원 공학계 국방AI로봇융합학과 102102102102 공학석사공학박사 재교육형
방산AI로봇융합학과 20-20-20-20- 공학석사- 재교육형
인문사회계 AI미디어솔루션학과 ----20-20- 인공지능미디어석사- 재교육형
계 30230250250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정원임.
[별표 4]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목적)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의 교원 중 2분의1 이상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 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
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
  • 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예ㆍ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
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예ㆍ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
분야별 연구(실기)실적
미술
  • ① 개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1.00편]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개인전 또는 초대 개인전 [0.70편]
  • ② 2인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0.70편]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2인전 또는 초대 2인전 [0.40편]
  • ③ 3인 이상 단체전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0.40편]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3인전 이상 또는 초대 3인전 이상 [0.20편]
음악
  • ①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 독주회, 오페라 주역, 개인작곡 발표회 1회 [1.00편]
  • ② 국내·외에서 인정된 연주단체와의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0.70편]
  • ③ 국내·외에서 인정된 발표회의 3중주 이상,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단독반주 1회 [0.50편]
체육 (무용)
  • ① 공인된 단체에서의 개인 발표회, 개인 안무 [1.00편]
  • ② 공인된 단체에서의 2인 이상 발표회, 공동 안무 [0.50편]
  • ③ 국제경기 대회의 감독 및 코치로 출전 [1.00편]
  • ④ 국제 공인 심판자격 취득 1회 [1.00편]
창작실기 활동
  • ①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00편]
  • ②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1회 [0.50편]
<비고>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중앙언론사와 권위 있는 사립미술관 등의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 시·도 단위 미술관
* 국제경기 대회 :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 2003.02.10
개정일 : 2025.0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통합학칙”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2조(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전형)
① 통합학칙 제11조의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 6. 16.>
② 입학전형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학제한)
본교의 전임교원은 통합학칙 제10조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전공분야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동안은 휴직하도록 한다.<개정 2004. 3. 1, 2025. 6. 16.>
제5조(지원서류)
① 통합학칙 제12조에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 6. 16.>
  • 1. 입학지원서
  •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개정 2004. 3. 1>
  • 3. 출신대학 및 대학원성적증명서
  • 4. 학업계획서(일반대학원에 한함)
  • 5. 연구실적조서(박사과정에 한함)
  • 6.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개정 2023. 4. 18.>
  • 7. 협동과정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8.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편입학)
통합학칙 제13조의 편입학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6. 16.>
제7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통합학칙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에서 통합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을 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입학원을 출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② 제1항의 재입학원은 학기 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재입학으로 인하여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학칙 제14조의2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간 초과 연구생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3년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개정 2025. 6. 16.>
제3장 등록, 휴․복학, 제적
제8조(등록절차)
① 통합학칙 제17조의 등록은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25. 6. 16.>
② 통합학칙 제17조제1항의 입학은 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개정 2025. 6. 16.>
제9조(납입금의 감액)
통합학칙 제6조의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점 부족으로 수료하지 못하는 때에 통합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수강신청 강좌가 1강좌일 때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25. 6. 16.>
제10조(휴학절차)
① 통합학칙 제18조에 의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2025. 6. 16.>
  1. 일반휴학<개정 2012. 8. 21>
    •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개정 2012. 8. 21>
    •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1개월 이상의 진단서<개정 2012. 8. 21>
    • 다. 기타휴학 : 휴학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개정 2012. 8. 21>
  2. 군입대 휴학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개정 2012. 8. 21>
② 제1항의 휴학원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군휴학은 입영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1>
제11조(복학절차)
① 휴학한 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② 제1항에 의하여 복학을 승인받은 자는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퇴학 및 제적)
①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 8. 21>
② 통합학칙 제19조제5호의 성적불량 제적은 2개 학기를 계속하여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4장 교과와 수업
제1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운영내규에 의하여 기일 내에 개설되는 강좌를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의거 통합학칙 제22조의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간 내에 본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② 해당 학기에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4. 3. 1>
③ 통합학칙 제8조에 의한 계절학기의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5. 6. 16.>
④ 학부생의 대학원 학부연계과목 수강 대상자는 4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3.0(B)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4. 3. 1>
제14조(수강변경 및 포기)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을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단, 수강포기로 인하여 통합학칙 제22조의 최저이수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이를 불허한다.<개정 2025. 6. 16.>
제15조(재수강)
학업성적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성적평가)
통합학칙 제23조의 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방법은 각 대학원장의 학업성적 평가지침에 의한다.<개정 2025. 6. 16.>
제17조(성적유보)
통합학칙 제2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성적등급 "I"(유보)를 부여한 교과목은 성적제출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25. 6. 16.>
제18조(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에 의한 성적오류를 바로 잡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휴학생의 성적)
① 기일 내에 수업일수 1/2이 지난 후에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학업 성적만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학과의 주임교수 승인 하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에 의한다.<개정 2012. 8. 21>
② <삭제 2007. 12. 4>
제20조(출석부)
개설강좌의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수강자의 출결상황을 매 시간 점검․기록하여 성적평가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업시간)
개설강좌의 수업시간은 각 대학원장이 편성하는 강의시간표에 의한다.
제22조(시험)
① 개설강좌에 대하여 학기말에는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학기중간(수업일수 1/2선이 속하는 주간)에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정기시험을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각 특수대학원장은 제23조의 결시자 및 과락자를 위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 시험의 성적은 평점 3.0을 최상급으로 한다.
제23조(결시자 및 과락자)
①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시험을 결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시신청서를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당해 학기의 수강과목 성적이 과락하여("F"등급)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 추가시험 응시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24조(타전공 및 유사전공자)
① 타 전공 및 유사전공자라 함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과가 학사학위의 전공과는 전혀 다르거나 유사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4. 3. 1>
② 타 전공 여부의 판정과 통합학칙 제15조 제1항의 지정과목 선정은 학과교수회의 심의에 의한다.<개정 2025. 6. 16.>
③ 제2항의 지정과목은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과목당 3학점으로 간주하고 유사 전공자는 9학점 이상, 타전공자는 18학점 이상을 학위논문 제출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④ 지정과목의 성적이 70점(C⁰) 미만일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제25조(학과 및 전공변경)
통합학칙 제15조의2에 의거,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08. 5. 1, 2025. 6. 16.>
제25조의 2(전과학생의 학점인정)
① 전과학생이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 후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제2항 제3호 편입학 인정학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 7. 17, 2025. 6. 16.>
② 기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변경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7. 7. 17>
③ 상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며 대학원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7. 7. 17, 개정 2025. 6. 16.> [본조신설 2008. 5. 1]
제5장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26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임)
각 대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학칙 제47조의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조의 단서에 의하여 통합학칙 제51조의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25. 6. 16.>
  • 1. 당해 대학원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당해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원 통합학칙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을 근거로 하는 당해 대학원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16.>
  • 4. 기타 당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통합학칙 제51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당해 대학원장, 당해 대학원 교학부장, 당해 대학원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과대학장 1인, 총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의 교원,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대학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2025. 6. 16.>
② 운영위는 제26조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보직에 의한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또한 결원보충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 3. 1>
④ 운영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산업정보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정보복지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내규 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정일 : 2008.12.10
개정일 : 2025.0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통합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본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신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 재입학 : 본 대학원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단, 통합학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개정 2025. 6. 16.>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연도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합격자 사정을 행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재입학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생 성적심의 인정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학기 편입은 최대 9학점, 3학기 편입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학과 및 전공변경)
통합학칙 제15조의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04, 2025. 6. 16.>
제3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매 학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타 전공분야에서 필요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공통과목
  • 전공과목
제9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원칙)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수준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하며, 해당 학과 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강좌명, 강의내용 및 담당교수 등을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부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3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는 지체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교과목 폐강)
설강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2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28.>
제 4 장 종합시험<조 명칭 개정 2016. 11. 23>
제16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제38조 1항1호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에 한해 석사학위 과정을 1학기이상 수학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제38조 1항2호의 자격을 얻고자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2013. 7. 24><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제17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18조(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19조(출제위원)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의 각 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학과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개정 2016. 11. 23>
제20조(시험일자)
①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1조(시험방법)
①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1. 23>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시험으로 하며, 출제위원이 정하여 실시한다.<삭제 2016. 11. 23>
③ 종합시험 시험과목은 전공필수 1과목을 포함한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교과목수와 그 내용은 각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5. 1. 16>
제22조(출제범위)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범위는 출제위원이 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23조(합격인정 최저점수)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4조(시험시간)
종합시험은 100분으로 한다.<개정 2016. 11. 23>
제25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3>
제26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개정 2016. 11. 23>
제5장 학위논문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통합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취득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개정 2025. 6. 16.>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6. 11. 23>
  •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제28조(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3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60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6.>
③ 부득이한 경우 본교 특별임용교원, 명예교수, 강사 및 외부전문가를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부전문가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21.12.28.>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제29조(학위논문심사청구)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학위논문심사 직전학기에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거친 후 초심 2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 원고 3부
  • 논문제출승인서(대학원 비치) 1부
  •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납부 영수증
②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다음 학기로 논문제출을 연기한다. 이때 수업연한 경과 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학기당 수업료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5분의 1로 한다.
제30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 후보 2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 2인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8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8.>
제34조(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35조(논문심사평가)
①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초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1.12.28.>
② 논문심사평가에서 1인 이상의 불합격판정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수정을 통한 합격으로 판정을 유보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최종 판정한다.
제36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제출)
완성‧인준된 학위논문 4부 및 CD(디스켓) 1장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제6장 학위수여
제38조(학위수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개정 2016. 2. 3, 2016. 11. 23>
  • 1. 통합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개정 2013. 7. 24, 2025. 6. 16.>
  • 2. 통합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3학점을 취득한 자 중 제출용 성적 총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8. 10. 24, 2025. 6. 16.>
②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통합학칙 제44조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5. 6. 16.>
제39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0조(증서)
제38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7장 장학금
제42조(수혜대상)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7. 17, 2021. 12. 28, 2024. 8. 28.>
③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 7. 17>
제44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 1. 통합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25. 6. 16.>
  • 2.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
  • 3. 재학 학기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8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5조(연구과정 설치)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제46조(연구과정 입학)
① 연구과정의 입학지원 자격, 전공분야 및 입학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47조(연구과정 등록)
연구과정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49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제50조(교과과정)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51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미등록,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및 자격인증서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목적과 내용, 수강정원, 장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온라인 학위과정 <신설 2023. 4. 18.>
제54조(학과 및 전공 신설)
본 대학원 내의 온라인 학위과정 학과 및 전공(이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이라 한다)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설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4. 18.>
제55조(입학정원)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의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내 인원과 정원 외 인원으로 한다.<신설 2023. 4. 18.>
제56조(학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본 대학원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방기술경영학과(국방경영전공, 국방기술융합전공)
제57조(수업)
온라인 학과 및 전공 수업은 방송․통신․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방식의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한다.<신설 2023. 4. 18.>
제58조(온-오프라인 학위과정 간 학과 및 전공 변경)
오프라인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위과정 간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28.]
제59조(취득학점 인정)
온라인 학과 및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원 내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수업 교과목으로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23. 4. 18.>
제10장 기타 <장번호변경 2023. 4. 18.>
제60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23. 4. 18.>
제61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학칙을 준용한다.<조 번호 변경 2023. 4. 18.> <개정 2025. 6.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내규의 제정과 동시에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경영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 경영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전문가과정(단기)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모든 학생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내규에 의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8>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

(작성지침 세부 서식 내용은 원본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별표 2]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기준<개정 2017. 7. 17, 2021. 12. 28, 2024. 8. 28.>

(장학금 지급기준표는 원본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위기 양식
1. 학점이수자 학위기 양식1 2. 논문제출자 학위기 양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