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대학원 통합학칙은 본교의 학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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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학칙 제정일: 2003.03.01
개정일: 2026.08.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통합학칙은 본교의 학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교육목표)
대학원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실용성・창의성・전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교육목표로 정하였으며, 각 특수대학원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전문분야의 고급 전문인을 양성한다.<개정 2004. 3. 1>
제3조(대학원의 명칭)
본교에 두는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제4조(대학원의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 각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신설 2004. 3. 1> ② 각 학위과정 안에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각 특수대학원은 제3항의 특별과정 외에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부정기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단,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3. 1> 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별표 3]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 10. 16><개정2012. 12. 4, 2015. 11. 10> ⑥ 대학원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 4. 18.> ⑦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융합전공을 둘 수 있으며, 융합전공 운영에 관해서는 「대학원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4. 8. 28.>
제4조의2(대학원과 학부의 연계과정)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이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7. 7. 17>
제5조(설치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학부,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3. 1, 2005. 9. 2, 2006. 3. 1, 2006. 10. 27, 2007. 1. 5, 2007. 8. 17, 2007. 12. 4, 2008. 5. 1, 2008. 6. 18, 2009. 2. 3, 2009. 10. 16, 2010. 2. 9, 2010. 8. 12, 2010. 12. 7, 2011. 7. 29, 2011. 11. 9, 2012. 12. 4,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5. 2. 6,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6. 26, 2019. 10. 23, 2020.08.26., 2021.02.03., 2021. 6. 22., 2021. 8. 24, 2021.12.28., 2022. 4. 18, 2022. 8. 23, 2022. 10. 25, 2022. 12. 27, 2023. 4. 18, 2023. 6. 27, 2023. 8. 22, 2023. 10. 24, 2023. 12. 26, 2024. 4. 24, 2024. 6. 26, 2024. 8. 28, 2024. 12. 23, 2025. 04. 23., 2025. 8. 27., 2025. 10. 29., 2025. 12. 17., 2026. 8. 12.>
제5조의2(대학원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교원연구실적 기준)
① 7명 이상 관련분야 전임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은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6.]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단,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여기서 수업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8. 5. 1> ② 각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하며 1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05. 9. 2> ③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④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⑤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5. 3. 1>
제7조(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재학연한이라 함은 제21조의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해야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② 각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4. 3. 1, 2006. 9. 1>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 3. 1> ④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4. 3. 1>
제8조(학기, 수업 등)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2005. 9. 2>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5. 9. 2, 2009. 10. 16, 2017. 11. 20, 2021. 8. 24> ③ 일반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등을 할 수 있다. 단, 학과간 협동과정 내 원격기반으로 신설되는 학과(이하 ‘원격기반 학과’라 한다)는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이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원격수업으로만 개설하고 이수하여야 한 다.<개정 2021. 8. 24, 2023. 4. 18.> ④ 일반대학원 원격기반 학과의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신 추가 6학점 이수로 논문을 대체할 경우 해당 추가 학점은 원격수업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⑤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주간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원격수업, 특강 등으로 실습은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 8. 24><항 번호 변경 2023. 4. 18.> ⑥ 제3항과 제5항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 8. 24><개정 2023. 4. 18.><항 번호 변경 2023. 4. 18.> 제3장 입학
제9조(입학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제10조(입학자격)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5. 3. 1>
제10조의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은 동일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②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③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제11조(입학전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일반전형(필답고사, 구술시험, 면접) 또는 특별전형(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에 의한다. 단,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구술시험에 한국어 이해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2조(지원절차)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
제13조(편입학)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13조의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
①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은 박사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11.25> ②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신설 2014.11.25>
제14조(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14조의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신설 2012. 8. 21.>
제15조(학부지정과목)
①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분야로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 과정에 입학한 경우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지정(이하 “지정과목”이라 한다)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이수학점은 제21조의 수료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신설 2004. 3. 1> ② <삭제 2008. 5. 1> ③ <신설 2012. 8. 21><삭제 2024. 4. 24.> [제목개정 2024. 4. 24.]
제15조의2(학과 및 전공변경)
① 일반대학원 학생의 학과 변경은 3학기 개강 전 1회에 한하여 동일계열 내에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 타학과 학생은 원격기반 학과로의 학과 변경이 불가하며, 원격기반 학과 학생 또한 일반대학원 타학과로 학과 변경을 할 수 없다.<신설 2023. 4. 18.> ③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각 특수대학원의 내규로 정한다.<항 번호 변경 2023. 4. 18.> [본조신설 2008. 5. 1]
제16조(입학의 허가와 취소)
① 총장은 입학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7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입학등록) ② 재학생은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각 호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정규등록) ③ 수료자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연구등록)<신설 2006. 10. 27> ④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허가를 받은 자는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반드시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1><개정 2024. 4. 24.> ⑤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기 납입금을 소급 인정받는다. ⑥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2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③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신설 2014.11.25> ④ 임신‧출산‧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휴학기간(2년)은 ②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창업 휴학신청은 창업 중에만 가능하다.<신설 2014.11.25.><개정 2017. 7. 17, 2018. 10. 24> 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신설 2014.11.25> ⑥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항번호변경 2014.11.25.> ⑦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직권휴학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학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10.28>
제19조(퇴학 및 제적)
① 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한다.<개정 2005. 3. 1>
제5장 교과와 학점
제20조(교과과정)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교과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3. 1>
제21조(수료학점)
①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최저 이수학점과 총 평점평균 3.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동일과목을 중복이수한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 박사과정은 본교의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에 한하여 석사과정의 학점인정과목을 포함하여 사정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제22조(학기당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학생의 이수학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학점 초과이수는 총장의 사전승인에 한하며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2. 8. 21, 2016. 8. 11, 2020.04.16, 2020.10.28>
제23조(학업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시험, 출석, 기타 등의 평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단,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I”(유보)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2(성적평가 자료 보존)
대학 교내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 성적평가표(제출용 성적표)는 영구 보관하고,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 기타 성적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6, 2022. 12. 27.>
제23조3(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관리)
①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수강지도 및 수강자료집 등을 통해 사전안내받고, 자녀가 해당교원의 강의를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원장에게 사전 신고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② 제23조3 제①항의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평가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임교수가 성적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9. 6. 26> ③ 교원이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제재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9. 6. 26>
제24조(학업성적의 유효)
제22조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업성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한 학기 수업일수 1/4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2. 8. 21>
제25조(학점의 인정)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제21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 2005. 3. 1, 2016. 8. 11>
제26조(수료시기)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개정 2005. 3. 1> 제6장 자격시험
제27조(자격시험)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학위취득 자격요건으로서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05. 3. 1, 2007. 8. 17, 2013. 7. 24, 2019. 6. 26, 2023. 4. 18., 2026. 8. 12.>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이전에 제1항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차기에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외국어시험)
삭제 <2026. 8. 12.>
제29조(종합시험)
제27조의 종합시험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30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등록을 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각 특수대학원은 제3호를 내규로 다르게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교수)
제46조 제2항의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학과내규에 따른다. 단,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는 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개정 2006. 10. 27, 2007. 8. 17, 2019. 4. 17>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지도 하에 학위청구논문 관련한 제반절차를 따른다. 단, 각 특수대학원에서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정원외 외국인 학생(석사과정) 및 원격기반학과 학생(석사과정)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학점 추가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1><개정 2005. 3. 1, 2006. 10. 27, 2012. 8. 21, 2019. 1. 23, 2023. 4. 18.>
제33조(논문제출시한 등)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기간 이내에 본심사가 있어야 한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4조 2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에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제34조(학위청구논문심사 등)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신설 2003. 3. 1><개정 2006. 10. 27> ③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5조(공개강좌)
일반대학원장 및 각 특수대학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연구상의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5. 3. 1>
제36조(연구과정)
① 제10조의 학위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가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삭제 2005. 3. 1>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7조(특별과정)
<삭제 2004. 3. 1> 제9장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38조(외국인학생)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입학 지원을 할 때에는 제11조의 입학전형을 거쳐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위탁학생)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군기관 등이 소속 직원의 위탁교육을 의뢰한 때에는 제10조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위탁학생의 학사관리는 제휴 협정서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3. 1> 제10장 장학지원 및 학생지도
제40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12. 8. 21>
제41조(연구보조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재학조교로 임명될 경우 소정의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1. 3, 2005. 3. 1>
제4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② 징계의 양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의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제11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4조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 3. 1> ② 제32조에 의하여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이 면제된 자가 기타 제반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3>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석・박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제44조(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학위종별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 3. 1, 2011. 7. 29, 2011. 11. 9, 2013. 7. 24, 2014. 2. 7, 2014. 7. 15, 2014. 11. 25, 2015. 11. 10, 2016. 1. 8, 2016. 8. 11, 2016. 11. 23, 2017. 11. 20, 2017. 12. 27, 2018. 10. 24, 2019. 4. 17, 2019. 10. 23, 2021. 02. 03, 2021. 8. 24, 2021. 12. 28, 2022. 4. 18, 2022. 10. 25, 2022. 12. 27, 2023. 4. 18, 2023. 6. 27, 2023. 8. 22, 2024. 4. 24, 2024. 6. 26, 2024. 8. 28, 2024. 12. 23., 2025. 8. 27., 2025. 10. 29., 2025. 12. 17., 2026. 8. 12.>
제45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46조(조직)
①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사무조직은 본교의 직제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한다.<개정 2005. 3. 1> ②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은 각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개정 2005. 3. 1>
제47조(대학원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심의사항 일부를 제51조에 규정한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5. 3. 1>
제48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각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3. 1, 2015. 1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간사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0>
제49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8. 17> ②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대학원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일반대학원 및 각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1, 2007. 8. 17> 제13장 보칙
제52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칙, 산업정보대학원 학칙, 경영대학원 학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칙, 교육대학원 학칙, 정보복지대학원 학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2006년도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정원과 [별표 2]의 2006년도 정보통신대학원, 교육대학원 및 정보복지대학원 입학정원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8조 제1항의 “계절학기”가 “계절수업”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13조 제3항과 정보복지대학원 계절학기 운영규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계절학기”는 “계절수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 제3호 경영대학원 27학점은 2005학년도 입학학생부터 적용한다.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2조의 시행일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설법무학과 신설, [별표 3]의 임베디드SW공학과 신설, 제3조, 제5조,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 2]의 정보통신대학원 명칭변경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임베디드SW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4조(학위종별)와 관련하여서는 변경 전 대학원 통합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복지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별표2의 정보콘텐츠대학원 및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전공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전공명칭변경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0조 6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의 환경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1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2. 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3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의 전자바이오물리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칭 및 학위종별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15.>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4학년도 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적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 11. 25.>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10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의 입학자격), 제13조의 2(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전형 선발)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의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은 2015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5. 11. 1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 문화산업학과 및 재난안전공학과 신설, [별표 2]의 경영대학원 명칭 변경 및 신설, 폐지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방위사업학과 경영정보전공의 학위명칭 변경, [별표 2]의 교육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위종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16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2]는 201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25조(학점의 인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 1], [별표 2]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에 입학한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생의 전공명칭과 학위종별은 구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정보콘텐츠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콘텐츠대학원을 스마트융합대학원으로 한다. ②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명칭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적용 이전에 정보콘텐츠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휴학생 포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스마트융합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 제2항 1, 제32조(학위청구논문 등), 제43조(학위수여)는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4.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는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1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1], [별표2]은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뷰티융합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20. 10.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및 [별표2]는 2021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학위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 학위종별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학위종별 명칭 변경은 2022학년도 전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가족·청소년·조직상담전공 신설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3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 “청소년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부 칙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입학정원 [별표2]은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및 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통합학칙 시행 이전에 스마트시스템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후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학과 및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제3조(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마트시스템학과 데이터사이언스전공과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의료기기산업전공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대학원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 부 칙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4학년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소속 학과 및 전공에 적을 두기로 한다.(학위종별 “도시계획부동산학석사”는 재적생 수가 0명이 되고 난 뒤 폐지 예정) 부 칙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4.>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 변경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4. 23.>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2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 29.>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통합학칙 시행 전에 창업컨설팅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AI경영컨설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이 통합학칙 시행 전에 경영정보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통합학칙이 공포된 날부터 AI빅데이터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전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2025. 12. 17.>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11.>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8. 12.>
제1조(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2025. 4. 23., 2025. 12. 17., 2026. 8. 12.>
[별표 2] 특수대학원 설치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2025. 10. 29., 2026. 8. 12.>
[별표 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2025. 12. 17., 2026. 8. 12.>
[별표 4]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목적)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의 교원 중 2분의1 이상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ㆍ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ㆍ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ㆍ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저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ㆍ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ㆍ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예ㆍ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ㆍ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 ③ 실용신안ㆍ의장ㆍ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예ㆍ체능계열 등 실기분야 연구실적 인정기준
* 공인된 국제 저명 미술관 :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중앙언론사와 권위 있는 사립미술관 등의 동등 수준의 전시회 * 공인된 국내 지역규모 미술관 : 시·도 단위 미술관 * 국제경기 대회 : 올림픽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대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대회 파일 다운로드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 2003.02.10
개정일 : 2025.0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통합학칙”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2조(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
제3조(입학전형)
① 통합학칙 제11조의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 6. 16.> ② 입학전형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학제한)
본교의 전임교원은 통합학칙 제10조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전공분야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동안은 휴직하도록 한다.<개정 2004. 3. 1, 2025. 6. 16.>
제5조(지원서류)
① 통합학칙 제12조에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 6. 16.>
제6조(편입학)
통합학칙 제13조의 편입학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6. 16.>
제7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통합학칙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에서 통합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을 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입학원을 출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② 제1항의 재입학원은 학기 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재입학으로 인하여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학칙 제14조의2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간 초과 연구생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3년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개정 2025. 6. 16.> 제3장 등록, 휴․복학, 제적
제8조(등록절차)
① 통합학칙 제17조의 등록은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개정 2025. 6. 16.> ② 통합학칙 제17조제1항의 입학은 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개정 2025. 6. 16.>
제9조(납입금의 감액)
통합학칙 제6조의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점 부족으로 수료하지 못하는 때에 통합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수강신청 강좌가 1강좌일 때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25. 6. 16.>
제10조(휴학절차)
① 통합학칙 제18조에 의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2025. 6. 16.>
제11조(복학절차)
① 휴학한 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② 제1항에 의하여 복학을 승인받은 자는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퇴학 및 제적)
①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 8. 21> ② 통합학칙 제19조제5호의 성적불량 제적은 2개 학기를 계속하여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4장 교과와 수업
제1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운영내규에 의하여 기일 내에 개설되는 강좌를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의거 통합학칙 제22조의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간 내에 본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② 해당 학기에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4. 3. 1> ③ 통합학칙 제8조에 의한 계절학기의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5. 6. 16.> ④ 학부생의 대학원 학부연계과목 수강 대상자는 4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3.0(B)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4. 3. 1>
제14조(수강변경 및 포기)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을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단, 수강포기로 인하여 통합학칙 제22조의 최저이수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이를 불허한다.<개정 2025. 6. 16.>
제15조(재수강)
학업성적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성적평가)
통합학칙 제23조의 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방법은 각 대학원장의 학업성적 평가지침에 의한다.<개정 2025. 6. 16.>
제17조(성적유보)
통합학칙 제2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성적등급 "I"(유보)를 부여한 교과목은 성적제출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25. 6. 16.>
제18조(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에 의한 성적오류를 바로 잡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휴학생의 성적)
① 기일 내에 수업일수 1/2이 지난 후에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학업 성적만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학과의 주임교수 승인 하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에 의한다.<개정 2012. 8. 21> ② <삭제 2007. 12. 4>
제20조(출석부)
개설강좌의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수강자의 출결상황을 매 시간 점검․기록하여 성적평가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업시간)
개설강좌의 수업시간은 각 대학원장이 편성하는 강의시간표에 의한다.
제22조(시험)
① 개설강좌에 대하여 학기말에는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학기중간(수업일수 1/2선이 속하는 주간)에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정기시험을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각 특수대학원장은 제23조의 결시자 및 과락자를 위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 시험의 성적은 평점 3.0을 최상급으로 한다.
제23조(결시자 및 과락자)
①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시험을 결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시신청서를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당해 학기의 수강과목 성적이 과락하여("F"등급)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 추가시험 응시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24조(타전공 및 유사전공자)
① 타 전공 및 유사전공자라 함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과가 학사학위의 전공과는 전혀 다르거나 유사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4. 3. 1> ② 타 전공 여부의 판정과 통합학칙 제15조 제1항의 지정과목 선정은 학과교수회의 심의에 의한다.<개정 2025. 6. 16.> ③ 제2항의 지정과목은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과목당 3학점으로 간주하고 유사 전공자는 9학점 이상, 타전공자는 18학점 이상을 학위논문 제출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④ 지정과목의 성적이 70점(C⁰) 미만일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제25조(학과 및 전공변경)
통합학칙 제15조의2에 의거,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08. 5. 1, 2025. 6. 16.>
제25조의 2(전과학생의 학점인정)
① 전과학생이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 후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제2항 제3호 편입학 인정학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 7. 17, 2025. 6. 16.> ② 기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변경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7. 7. 17> ③ 상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며 대학원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7. 7. 17, 개정 2025. 6. 16.> [본조신설 2008. 5. 1] 제5장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26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임)
각 대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학칙 제47조의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조의 단서에 의하여 통합학칙 제51조의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2025. 6. 16.>
제2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통합학칙 제51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당해 대학원장, 당해 대학원 교학부장, 당해 대학원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과대학장 1인, 총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의 교원,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대학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2025. 6. 16.> ② 운영위는 제26조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보직에 의한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또한 결원보충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 3. 1> ④ 운영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산업정보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정보복지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내규 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 파일 다운로드
경영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정일 : 2008.12.10
개정일 : 2025.06.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통합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본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연도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합격자 사정을 행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재입학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생 성적심의 인정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학기 편입은 최대 9학점, 3학기 편입은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학과 및 전공변경)
통합학칙 제15조의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04, 2025. 6. 16.> 제3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매 학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타 전공분야에서 필요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9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원칙)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수준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하며, 해당 학과 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강좌명, 강의내용 및 담당교수 등을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3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는 지체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교과목 폐강)
설강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2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28.> 제 4 장 종합시험<조 명칭 개정 2016. 11. 23>
제16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제38조 1항1호의 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에 한해 석사학위 과정을 1학기이상 수학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제38조 1항2호의 자격을 얻고자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11. 9, 2013. 7. 24><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제17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18조(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19조(출제위원)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의 각 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학과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개정 2016. 11. 23>
제20조(시험일자)
①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1조(시험방법)
①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1. 23> ② 외국어시험은 영어시험으로 하며, 출제위원이 정하여 실시한다.<삭제 2016. 11. 23> ③ 종합시험 시험과목은 전공필수 1과목을 포함한 3개 과목 이상으로 하고, 교과목수와 그 내용은 각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25. 1. 16>
제22조(출제범위)
① 외국어시험의 출제범위는 출제위원이 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23조(합격인정 최저점수)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삭제 2016. 11. 23> ②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4조(시험시간)
종합시험은 100분으로 한다.<개정 2016. 11. 23>
제25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3>
제26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개정 2016. 11. 23> 제5장 학위논문
제2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3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60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8.>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16.> ③ 부득이한 경우 본교 특별임용교원, 명예교수, 강사 및 외부전문가를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부전문가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21.12.28.>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제29조(학위논문심사청구)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학위논문심사 직전학기에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거친 후 초심 2주 전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제3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 후보 2인 이상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 2인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8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28.>
제34조(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35조(논문심사평가)
①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초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개정 2021.12.28.> ② 논문심사평가에서 1인 이상의 불합격판정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수정을 통한 합격으로 판정을 유보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최종 판정한다.
제36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제출)
완성‧인준된 학위논문 4부 및 CD(디스켓) 1장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 제6장 학위수여
제38조(학위수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개정 2016. 2. 3, 2016. 11. 23>
제39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0조(증서)
제38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7장 장학금
제42조(수혜대상)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7. 17, 2021. 12. 28, 2024. 8. 28.> ③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 7. 17>
제44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제8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5조(연구과정 설치)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제46조(연구과정 입학)
① 연구과정의 입학지원 자격, 전공분야 및 입학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47조(연구과정 등록)
연구과정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49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제50조(교과과정)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51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미등록,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및 자격인증서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목적과 내용, 수강정원, 장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온라인 학위과정 <신설 2023. 4. 18.>
제54조(학과 및 전공 신설)
본 대학원 내의 온라인 학위과정 학과 및 전공(이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이라 한다)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설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4. 18.>
제55조(입학정원)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의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내 인원과 정원 외 인원으로 한다.<신설 2023. 4. 18.>
제56조(학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본 대학원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수업)
온라인 학과 및 전공 수업은 방송․통신․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방식의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한다.<신설 2023. 4. 18.>
제58조(온-오프라인 학위과정 간 학과 및 전공 변경)
오프라인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위과정 간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28.]
제59조(취득학점 인정)
온라인 학과 및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원 내의 온라인 학과 및 전공수업 교과목으로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23. 4. 18.> 제10장 기타 <장번호변경 2023. 4. 18.>
제60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23. 4. 18.>
제61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학칙을 준용한다.<조 번호 변경 2023. 4. 18.> <개정 2025. 6.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이 내규의 제정과 동시에 경영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경영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 경영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전문가과정(단기) 운영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모든 학생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내규에 의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2011. 11. 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0.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1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28>
[별표 1] 학위논문 작성지침
(작성지침 세부 서식 내용은 원본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별표 2]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기준<개정 2017. 7. 17, 2021. 12. 28, 2024. 8. 28.>
(장학금 지급기준표는 원본과 동일하며 변경 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위기 양식
1. 학점이수자 2. 논문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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