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업연한: 4학기(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
나. 재학연한: 제한 없음(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


학사안내주요행정사항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가. 수업연한: 4학기(휴학기간은 수업연한에서 제외)
나. 재학연한: 제한 없음(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서 제외) 휴학 및 복학
가. 휴학사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이 가능하다.
나. 휴학기간: 학기를 단위로 하며 한번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다. 복학절차: 휴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가장 먼저 도래하는 학기에 수업일수 1/4이 경과되기 이전까지 복학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자퇴 및 제적
가. 자퇴: 원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 처리 완료
나. 미등록: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다. 미복학: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라. 성적불량: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마. 징계: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학기당 이수 학점
가. 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과목 3학점으로 한다.
나. 학점취득조건: 학점은 강의시간 3/4이상 출석하고 시험성적 70점 이상(C0)을 취득할 때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다. 신청범위: 매학기 최소 1학점에서 최대 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참고: 과목 당 3학점 3시간 (C학점 이상 이수 인정) 졸업 이수 학점
가. 논문 졸업 선택 시 이수학점: 24학점 + 학위논문
■ 논문 졸업자는 반드시 논문과 관련된 과목(조사연구방법론)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학점 졸업 선택 시 이수학점: 27학점 실시시기
매 학기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실시
응시자격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
응시절차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
출제범위 및 방법
각 전공별 출제위원을 정하여 출제범위를 정함
시험시간 및 합격인정 최저점수
시험시간은 100분이고, 각 과목별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득점 합격
출제범위
전공과목 중 출제
응시료
60,000원
논문연구계획발표회
논문 초심
신청자격: 종합시험을 통과 후, 금학기까지 24학점 이상 이수 예정이며, 4학기 이상 등록한 논문졸업 대상자
제출서류:
논문심사위원 선정관련: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2인입니다.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선정하므로, 먼저 지도교수님께 심사위원 선정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논문포기 시: 논문포기원을 필히 제출
논문 종심
논문심사는 초심과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심사는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 득하여야 합격
논문 포기
학위취득과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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