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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원우회 회칙
주소복사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 창달을 통한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 운영사무소는 본 대학원 경영대학원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구성한다.
제5조(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 운영을 위한 회비(원우회비)납부의 의무와 제반 사업에 대한 안건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되며, 탈퇴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사 업

제7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연구 활동 및 학술 강연회 개최
  • 2. 학술지 및 회보 발간
  • 3. 회원 수첩 제작 및 권익 보호 활동
  • 4.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위한 활동

제 4 장 임 원

제8조(임원 및 임기)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
3. 총무이사 : 2명
4. 전공이사 : 각 학과별 1명
5. 감 사 : 2명
6. 고 문 : 4명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차기 회장 당선일 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 선출)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선출절차
가. 선거 3주(20일)전에 공고한다.
나. 각 전공별 대표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다. 임원의 후보는 석사과정 1학기 재학중이거나 또는 1학기를 이수한 회원중 희망자 또는 추천자에 한하여 입후보 한다. 단, 추천시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선출방법
가.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 2인 이상일 경우 경선 선출한다.
나. 부회장, 총무이사, 전공이사, 감사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에게 위임한다.
다. 전공이사는 각 과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단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선출방식은 임원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10조(임무)
본 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이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그 잔여기간을 위임받으며 그 대상은 임원진에서 합의 결정한다.
  • 3. 총무이사 : 원우회 운영실무와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재무 관리한다.
  • 4. 전공이사 : 각 과를 대표하며 그 과는 다음과 같다.(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서비스경영학과)
  • 5. 감 사 : 본 회의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 회 회의는 회원총회, 정기(대의원)총회, 임시회의, 임원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회원의 의견을 받아 각 과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을 참석 회원의 다수 찬. 반으로 의결한다.
  • 가.임원 선출
  • 나.사업 결과보고
  • 다.결산보고
  • 라.회칙 개정 및 수정
  • 마.기타 의견
2. 임시회의
임원 및 과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참석번위는 임원진과 과대표에 한 한다.
3. 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가. 사업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의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정기 총회 : 참석 회원의 다수의 찬반으로 의결한다.
  • 2. 임시 회의 : 당해 년도 임원진과 각기 과대표 가운데 참석자 다수의 찬. 반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1. 원우회 회원의 회비는 총회비 200,000원으로 하고, 1, 2학기 등록 시에 분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보조비
  •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14조(예산과 결산)
본 회의 예산심의와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회장 당선 공고된 날부터 차기 회장 선출 공고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경조사

제16조(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유가 발생시에는 아래와 같이 원우회 회비에서 지출한다.
  • 1. 본인의 경조사에 한하여 화환 및 조화 1점
  • 2.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회장단에서 위임한다.

제 8 장 부 칙

제17조(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거나 임시. 정기 총회에서 협의 개정 발효한다.
제18조(경과조치)
본 회칙은 1989년 3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시행)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