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원우회 회칙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 창달을 통한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 운영사무소는 본 대학원 경영대학원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구성한다.
제5조(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 운영을 위한 회비(원우회비)납부의 의무와 제반 사업에 대한 안건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되며, 탈퇴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사 업
제7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 4 장 임 원
제8조(임원 및 임기)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5명 3. 총무이사 : 2명 4. 전공이사 : 각 학과별 1명 5. 감 사 : 2명 6. 고 문 : 4명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차기 회장 당선일 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 선출)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선출절차
가. 선거 3주(20일)전에 공고한다. 나. 각 전공별 대표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다. 임원의 후보는 석사과정 1학기 재학중이거나 또는 1학기를 이수한 회원중 희망자 또는 추천자에 한하여 입후보 한다. 단, 추천시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선출방법 가.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 2인 이상일 경우 경선 선출한다. 나. 부회장, 총무이사, 전공이사, 감사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에게 위임한다. 다. 전공이사는 각 과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단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선출방식은 임원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10조(임무)
본 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 회 회의는 회원총회, 정기(대의원)총회, 임시회의, 임원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회원의 의견을 받아 각 과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을 참석 회원의 다수 찬. 반으로 의결한다.
2. 임시회의
임원 및 과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참석번위는 임원진과 과대표에 한 한다.
3. 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제12조(의결)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제14조(예산과 결산)
본 회의 예산심의와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회장 당선 공고된 날부터 차기 회장 선출 공고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경조사
제16조(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유가 발생시에는 아래와 같이 원우회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 8 장 부 칙
제17조(일반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거나 임시. 정기 총회에서 협의 개정 발효한다.
제18조(경과조치)
본 회칙은 1989년 3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시행)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