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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

제정일 : 2003. 2. 10
개정일 : 2017. 7.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제3조(입학전형)

  • ① 학칙 제11조의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 대학원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입학전형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학제한)

본교의 전임교원은 학칙 제10조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전공분야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동안은 휴직하도록 한다.<개정 2004. 3. 1>

제5조(지원서류)

  • ① 학칙 제12조에서 소정의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입학지원서
    •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개정 2004. 3. 1>
    • 3. 출신대학 및 대학원성적증명서
    • 4. 학업계획서(일반대학원에 한함)
    • 5. 연구실적조서(박사과정에 한함)
    • 6.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박사과정 및 특수대학원 해당자에 한함)
    • 7. 협동과정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8. 기타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편입학)

학칙 제13조의 편입학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에서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입학)

  •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학칙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에서 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을 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입학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입학원은 학기 개시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재입학으로 인하여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이 연장되지 아니한다.
  • ③ 전 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14조의2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기간 초과 연구생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3년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 8. 21>

제 3 장 등록, 휴·복학, 제적

제8조(등록절차)

  • ① 학칙 제17조의 등록은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② 학칙 제17조 제1항의 입학은 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제9조(납입금의 감액)

학칙 제6조의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점 부족으로 수료하지 못하는 때에 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수강신청 강좌가 1강좌일 때에는 당해 학기 납입금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제10조(휴학절차)

  • ①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 1. 일반휴학<개정 2012. 8. 21>
    •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개정 2012. 8. 21>
    •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1개월 이상의 진단서<개정 2012. 8. 21>
    • 다. 기타휴학 : 휴학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개정 2012. 8. 21>
    • 2. 군입대 휴학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개정 2012. 8. 21>
  • ② 제1항의 휴학원은 매학기 지정기일 내(군휴학은 입영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21>

제11조(복학절차)

  • ① 휴학한 자의 복학은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기간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8. 21>
  • ② 제1항에 의하여 복학을 승인받은 자는 제17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퇴학 및 제적)

  • ①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원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 8. 21>
  • ② 학칙 제19조 제5호의 성적불량 제적은 2개 학기를 계속하여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로 한다.

제 4 장 교과와 수업

제13조(수강신청)

  • ① 학생은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 운영내규에 의하여 기일 내에 개설되는 강좌를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의거 학칙 제22조의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기간 내에 본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학기에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4. 3. 1>
  • ③ 학칙 제8조에 의한 계절학기의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의 내규로 따로 정한다.
  • ④ 학부생의 대학원 학부연계과목 수강 대상자는 4학년 재학생으로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3.0(B)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4. 3. 1>

제14조(수강변경 및 포기)

학생은 각 대학원장의 수강신청지침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을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있다. 단, 수강포기로 인하여 학칙 제22조의 최저이수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이를 불허한다.

제15조(재수강)

학업성적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성적평가)

학칙 제23조의 학업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방법은 각 대학원장의 학업성적 평가지침에 의한다.

제17조(성적유보)

학칙 제23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성적등급 “I”(유보)를 부여한 교과목은 성적제출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성적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18조(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에 의한 성적오류를 바로 잡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휴학생의 성적)

  • ② <삭제 2007. 12. 4>

제20조(출석부)

개설강좌의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수강자의 출결상황을 매 시간 점검․기록하여 성적평가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업시간)

개설강좌의 수업시간은 각 대학원장이 편성하는 강의시간표에 의한다.

제22조(시험)

  • ① 개설강좌에 대하여 학기말에는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학기중간(수업일수 1/2선이 속하는 주간)에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중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정기시험을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각 특수대학원장은 제23조의 결시자 및 과락자를 위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 시험의 성적은 평점 3.0을 최상급으로 한다.

제23조(결시자 및 과락자)

  • ①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시험을 결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결시신청서를 출원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각 특수대학원의 학생이 당해 학기의 수강과목 성적이 과락하여(“F”등급)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 추가시험 응시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24조(타전공 및 유사전공자)

  • ① 타 전공 및 유사전공자라 함은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과가 학사학위의 전공과는 전혀 다르거나 유사한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4. 3. 1>
  • ② 타 전공 여부의 판정과 학칙 제15조 제1항의 지정과목 선정은 학과교수회의 심의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지정과목은 학사과정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과목당 3학점으로 간주하고 유사 전공자는 9학점 이상, 타전공자는 18학점 이상을 학위논문 제출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④ 지정과목의 성적이 70점(C⁰) 미만일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

제25조(학과 및 전공변경<개정 2008. 5. 1>)

대학원 통합학칙 제15조의 2에 의거, 일반대학원 학생이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학기 개강 전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08. 5. 1>

제25조의 2(전과학생의 학점인정)

  • ① 전과학생이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과 후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통합학칙 제25조(학점의 인정)제2항 제3호 편입학 인정학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 7. 17>
  • ② 기 취득한 전공과목 중 변경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7. 7. 17> ③ 상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변경되며 대학원 통합학칙 제21조(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신설 2017. 7. 17>
    [본조신설 2008. 5. 1]

제 5 장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제26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위임)

각 대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칙 제47조의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조의 단서에 의하여 학칙 제51조의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 1. 당해 대학원의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당해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근거로 하는 당해 대학원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기타 당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7조(운영위원회 운영)

  • ① 학칙 제51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당해 대학원장, 당해 대학원 교학부장, 당해 대학원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과대학장 1인, 총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의 교원,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대학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 ② 운영위는 제26조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보직에 의한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또한 결원보충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 3. 1>
  • ④ 운영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산업정보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정보과학기술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내규, 정보복지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구 내규 또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